접수방법
택배접수, 방문접수, 수거요청
구비서류
자가품질검사
- 검사의뢰서
- 영업신고증 또는 신고필증 (최초의뢰 또는 변경시)
- 사업자등록증 (최초의뢰 또는 변경시)
*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품목제조보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표시사항 라벨과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이 도장/낙인된 완제품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생략 가능
- 영업신고증 또는 신고필증 (최초의뢰 또는 변경시)
- 사업자등록증 (최초의뢰 또는 변경시)
*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품목제조보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표시사항 라벨과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이 도장/낙인된 완제품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생략 가능
참고용 검사
- 검사의뢰서
- 사업자등록증 (최초의뢰 또는 변경시)
- 사업자등록증 (최초의뢰 또는 변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