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기한 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 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하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제3호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 제품을 제조 가공하는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합니다.(식약처고시 2022-25호, 2022.3.31.)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 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하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제3호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 제품을 제조 가공하는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합니다.(식약처고시 2022-25호, 2022.3.31.)
소비기한 설정실험 방법
1)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위한 지표 ([별표2] 식품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지표 참조)
제품원료의 특성, 제조공정, 포장재질, 저장조건 등을 고려하여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관능적 실험지표를 선정.
- 이화학적 지표 : pH, 수분, 산가, 과산화물가, TBA가, 휘발성염기질소, 산도, 색도 등
- 미생물학적 지표 :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곰팡이수, 효모수, 바실러스 세레우스, 장염비브리오 등
- 관능적 지표 : 성상, 이물, 침전물, 곰팡이 등
- 이화학적 지표 : pH, 수분, 산가, 과산화물가, TBA가, 휘발성염기질소, 산도, 색도 등
- 미생물학적 지표 :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곰팡이수, 효모수, 바실러스 세레우스, 장염비브리오 등
- 관능적 지표 : 성상, 이물, 침전물, 곰팡이 등
2) 실험시 저장조건
- 저장온도는 실제보관 소비조건에 따르며 해당제품 보관조건의 최고온도를 포함하여 선정.
실온유통제품(1~35℃), 상온유통제품(15~25℃), 냉장유통제품(0~10℃), 냉동유통제품(-18℃)
- 가속실험인 경우에는 실제보관 소비온도 이외의 온도를 선정할 수 있음.
- 저장기간은 표시하고자하는 소비기한 이상으로 하여야 함.
실온유통제품(1~35℃), 상온유통제품(15~25℃), 냉장유통제품(0~10℃), 냉동유통제품(-18℃)
- 가속실험인 경우에는 실제보관 소비온도 이외의 온도를 선정할 수 있음.
- 저장기간은 표시하고자하는 소비기한 이상으로 하여야 함.
3) 실험방법
- 식품공정에서 규정한 방법
- AOAC 실험방법
- Codex 실험방법
-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또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SCIE)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게재 되어 있는 실험방법
- AOAC 실험방법
- Codex 실험방법
-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또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SCIE)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게재 되어 있는 실험방법
소비기한 설정기준 업무흐름도
(1)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직접 수행할 경우
① 제품개발
② 소비기한설정실험 수행
③ 실험결과보고서 작성
④ 소비기한설정사유서 작성
⑤ 사유서제출
⑥ 접수
⑦ 검토
⑧ 결과통보
② 소비기한설정실험 수행
③ 실험결과보고서 작성
④ 소비기한설정사유서 작성
⑤ 사유서제출
⑥ 접수
⑦ 검토
⑧ 결과통보
(2)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
① 제품개발
② 실험의뢰
③ 소비기한설정실험 수행
④ 실험결과보고서 작성
⑤ 실험결과보고서 제출
⑥ 소비기한설정사유서 작성
⑦ 사유서제출
⑧ 접수
⑨ 검토
⑩ 결과통보
② 실험의뢰
③ 소비기한설정실험 수행
④ 실험결과보고서 작성
⑤ 실험결과보고서 제출
⑥ 소비기한설정사유서 작성
⑦ 사유서제출
⑧ 접수
⑨ 검토
⑩ 결과통보
(3)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경우
① 제품개발
② 소비기한설정사유서 작성
③ 사유서제출
④ 접수
⑤ 검토
⑥ 결과통보
② 소비기한설정사유서 작성
③ 사유서제출
④ 접수
⑤ 검토
⑥ 결과통보
권장소비기한
식품
유형 | 종류 | 권장소비기간 | |
---|---|---|---|
상온(15~25℃) | 냉장(10℃ 이하) | ||
빵류 | 크림 충전 또는 도포제품 | ||
크림빵 | 5일 | ||
생크림 빵 및 생크림 케이크 | 4일 | ||
빵(팥, 고구마 앙금 함유) | 5일 | ||
떡류(주정처리제품 제외) | 1일 (실온) | ||
어육 | 어묵(비살균제품) | 8일 | |
어묵(살균제품) | 20일 | ||
두부류 | 두부(비포장제품) | 4~10월: 24시간 (실온) | 3일 |
11월~3월: 48시간 (실온) | 3일 | ||
두부(살균제품) | 15일 | ||
묵류 | 묵류(비포장제품) | 4~10월: 24시간 (실온) | 3일 |
11월~3월: 48시간 (실온) | 3일 | ||
과일채소류음료 | 과일채소류음료(비가열 제품) | 3일 | |
즉석섭취편의식품류 | 도시락 | 8시간 | 36시간 |
김밥 | 7시간 | 36시간 | |
샌드위치류 | 10시간 | 48시간 | |
햄버거류 | 10시간 | 72시간 | |
생면, 숙면, 건면 | 건조제품 | 2년 | |
비건조(살균제품) | 2개월 (실온) | 6개월 | |
식용유지류 | |||
콩기름(대두유) 등 | 12개월 | ||
참기름, 들기름만 해당 | 9개월 | ||
식용유지가공품 | |||
혼합식용유 등 | 12개월 | ||
향미유만 해당 | 9개월 |
축산물
구분 | 유형 | 종류 | 권장소비기한 | |
---|---|---|---|---|
상온(15~25℃) | 냉장(10℃ 이하) | |||
달걀 | 냉장(세척란) 45일 |
※ 권장소비기한 이내로 소비기한을 설정할 경우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음
※ 상기 식품에 대해서 제품의 특성에 따라 실험 등을 통하여 소비기한을 달리 설정할 수 있음
※ 상기 식품에 대해서 제품의 특성에 따라 실험 등을 통하여 소비기한을 달리 설정할 수 있음
소비기한 설정실험 처리절차
상담
제품 정보
실험계획
실험재료 항목, 저장온도,
기간 등 설정
기간 등 설정
의뢰서 및 검체수거
실험의뢰서 작성
소비기한 설정실험
소비기한 예상기간의
1.3~2배의 기간소요
1.3~2배의 기간소요
입금확인 및 성적서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