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학생 신청
- 신청자격: 신청학기 기준 재학생으로 8학기(건축학전공 10학기, 약학대학 12학기) 이내인자
- 신청대상: 1) 가계 곤란자(국가장학금 신청 결과,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내인 자/신청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1,750,000원 이상 수혜자)
2) 외국인 재학생(교환학생, 어학연수자 제외) - 신청시기: 매학기 초순(3월/9월)
- 신청방법: EDWARD시스템 -> 학사행정 -> 장학 -> 장학신청 -> "근로장학 신청"에서 신청
선발기준
- 배정(근무)부서에서 담당업무에 따라 적정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국가근로장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근로기간 및 부서, 근로내용
- 근로기간(시간): 매학기(방학 포함) 350시간 이내
- 부서 및 내용: 배정부서(팀)의 업무보조 및 업무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