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생(재학생)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1.51) 이상인 자(신입생, 편입생은 첫 학기 성적기준 미적용)
-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 심사일 기준 지원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대기업 집단 및 그 소속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단, 부 또는 모가 대표인 기업, '재직의무 이행 제외 업종' 해당 기업 등 재직인정 제외 기업의 경우 지원 제외
장학금 지원
-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 중소·중견기업: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등록금 필수경비 50%
※ 초과학기도 지원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최대 지원가능 횟수 내 지급 (4년제 8학기, 5년제 10학기, 6년제 12학기)
신청 기간
- 1학기: 전년도 12월 말경 약 1개월간
- 2학기: 당해연도 6월 말경 약 1개월간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유형)
-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SGI서울보증 홈페이지)
※ 신청기간 내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장학신청 완료됨
제출 서류
- 장학금 신청 시
- 신규 장학생 선발 시 우선순위 적용(신청기간 내 미제출 시 우선순위 반영 불가)
: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학과명 표시 필수), 일반계고 위탁과정 수료증, 가족관계증명서(35세 이상 출산여성만 해당) - 전문학사 예외 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 대학졸업증명서(학위취득일 전 재직기간 2년 충족 여부 확인용)
- 신규 장학생 선발 시 우선순위 적용(신청기간 내 미제출 시 우선순위 반영 불가)
-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시
- 병역정보 누락 시: 병적증명서
- 누락된 재직기간 추가 산입, 심사기준일 재직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심사기준일 재직기업 규모 확인: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전문학사 예외 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계속 장학생 자격유지 조건
-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F 포함)이상 취득
- 매 학기 보증보험 가입(보험료는 재단 지원)
- 휴학 시에는 해당학기 장학금 지급 불가(지급 후 휴학 시 반환해야함)
※ 휴/복학 시 반드시 ‘장학복지팀(053-580-6094)’으로 유선 통보해야함 - 휴학은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이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 현 재직요건 충족(선발 당시 기업유형이 변경된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
- 의무재직 이행(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 재직상태를 유지)
- 의무재직 기간: 수혜학기 당 4개월
- 의무재직 이행 기한 · 1학기: 해당 년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 2학기: 해당 년도 7월 1일 ~ 다음 년도 6월 30일까지 - 국가장학금 최대 지원횟수 초과, 제적, 자퇴 시 자격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