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1유형, 2유형)
신청기간
- 1학기: 1차 신청(11월 중순 ~ 12월 중순), 2차 신청(2월 중순 ~ 3월 초)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2학기: 1차 신청(5월 중순 ~ 6월 중순), 2차 신청(8월 중순 ~ 9월 초)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2차 신청 시 장학금이 학기말에 지급되므로,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학생 1차 신청을 권장함
※ 직전학기 재학생은 반드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함
(재학생 2차 신청 시 '신청기간 미준수'로 심사 거절되며, 거절에 대해 재학기간 중 2회에 한해 자동 구제신청 적용됨)
(기존, 학생의 구제신청 선택에서 → 2021-1학기부터 자동 구제신청 적용으로 변경됨)
지원자격
- 국가장학금(1유형)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구간 9구간 이하 대학생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평균평점 2.51(F포함)/4.5만점 이상[의학과 3.0]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는 C학점[1.51(F포함)/4.5만점] 이상 적용[의학과 2.0]
※ 1~3구간은 C학점[1.51(F포함)/4.5만점] 경고제 2회 적용[의학과 2.0]
※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12학점)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국가장학금(2유형)
-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자 중 학자금지원구간 5구간 이하 정규학기 등록자
- 2024학년도에 한시적으로 해당 없음
학자금지원구간별 학기당 최대지원금액(등록금 범위 내 지급)
- 2024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1유형) 지원금액 상향조정
학자금지원구간 | 국가장학금(Ⅰ유형, 다자녀 포함) | 비 고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전액 | |
1구간 | 2,850,000원 | |
2구간 | 2,850,000원 | |
3구간 | 2,850,000원 | |
4구간 | 2,100,000원 | |
5구간 | 2,100,000원 | |
6구간 | 2,100,000원 | |
7구간 | 1,750,000원 | |
8구간 | 1,750,000원 | |
9구간 | 500,000원 | |
다자녀(기초, 차상위) | 전액 | 둘째 이상 |
다자녀(1~3구간) | 2,850,000원 | 첫째, 둘째 |
다자녀(4~5구간) | 2,400,000원 | 첫째, 둘째 |
다자녀(6구간) | 2,400,000원 | 첫째, 둘째 |
다자녀(7~8구간) | 2,250,000원 | 첫째, 둘째 |
다자녀(9구간) | 675,000원 | 첫째, 둘째 |
다자녀(1~8구간) | 전액 | 셋째 이상 |
다자녀(9구간) | 1,000,000원 | 셋째 이상 |
최대 지원횟수
- 일반학과 최대 8회(타대학 또는 동일 대학 신입, 편입, 재입학하여도 이전의 수혜횟수 누적 합산)
- 의학, 약학 계열 12학기(6년) 및 건축학 계열 10학기(5년)까지 지원 가능 - 국가장학금(1유형)은 초과학기 지원가능하나, 국가장학금(2유형)은 초과학기 지원불가
국가장학금 제외대상
- 외국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대학원생 또는 휴학, 자퇴 등 학업활동 중단자(현재 군복무자 포함)
- 기등록자(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는 면제대상자는 국가장학금으로 대체 불가
- 교내 및 교외장학금 수혜로 지급금액이 1만원 미만인 대학생(단, 2유형은 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