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지원자격)
신청대상
- (공통)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국내 4년제 대학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성적우수 유형) 당해년도에 수시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2년 지원 유형)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학과(부) 3학년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한학기 지원 유형)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이상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과학기술전문사관 지원 유형)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으로 선정된 자
- (고교우수자 유형) 각 시·도 교육청에서 고교 재학(3학년) 중 추천한 자
계속장학생 지원 기준(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
- (성적) 직전학기 평균평점 3.5 이상(4.5 만점) 또는 백분위 87 이상
- (최소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단,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장학생 중간평가(2+2) 기준
- (대상) 2008년부터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된 3학년 진급 학생
- (성적) 직전 2년간(1~2학년)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 성적이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4.5만점 이상
- (최소 이수학점) 직전 2년간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 총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지원규모
지원금액
- 등록금
- 장학생 선정 후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 지원
※ 등록금 인정범위: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실습비 등 기타 징수금 제외)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 - 생활비
-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250만원 추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범위: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교재비
- 2008년도까지 선발된 장학생은 연도별 교재비 지급기준에 따라 교재비 추가 지원
(2009년부터 교재비 지급제도 폐지)
지원기간
- (신규장학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최대 8학기) 지원, 5년제는 최대 10학기까지 지원 가능
- 재학 중 우수자(2년 지원 유형) 및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지원 유형은 선발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정규 4학기) 지원
- 재학 중 우수자(한학기 지원 유형)은 선발 해당학기 1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