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신규장학생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국내 4년제 대학 예술·체육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1학년, 3학년
- (전공탐색유형(4년 지원)) 1학년 재학생
- (전공확립유형(2년 지원)) 3학년 재학생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선발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제한 대학 재학생
- 선발년도 현재 예술체육비전장학생 자격 유지자 또는 기존 예술체육비전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영구탈락된(자퇴, 제적, 편입, 초과학기 재학, 계속지원기준 미달 등) 학생
-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우수장학금* 기수혜자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대학 우수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 등 - 계약학과*(등록금 전액/일부지원) 재학생(2015년부터)
* 계약학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분야의 정규학과
일반계속장학생
- (지원대상) 예술체육비전장학생으로 기선발된 학생 중 4학년 진급자가 아닌 학생
- (지원기준) 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모두 충족 시 등록금 계속 지원
<계속 지원 기준>
1. 성적 기준: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 이상(4.5 만점)
(백분위 점수 또는 평균평점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2. 최소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심사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 직전학기 최소 3학점 이상 적용) div>
1. 성적 기준: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 이상(4.5 만점)
(백분위 점수 또는 평균평점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2. 최소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심사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 직전학기 최소 3학점 이상 적용) div>
진도보고서 제출 대상자
- (평가대상) 2016년 이후 예술체육비전장학생으로 기선발된 학생 중 4학년 진급자
- 진도보고서 평가 결과에 따라 잔여 1년간(4학년) 지원여부 결정
- 4학년 진급자(2016년 이후 선발자)가 진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미지급 및 장학생 자격 상실
- (평가기준) 3학년 학위과정 중 추진된 내용, 향후계획을 작성하고 지도교수 의견과 함께 제출하면 대학 자체 심사 진행
- 휴학 등으로 진도보고서 작성시점(3학년 과정 종료 후)과 제출시점(4학년 진급 시)이상이하더라도 인정 가능
- (유의사항) 진도보고서 평가는 잔여 1년간 장학생 자격유지에 대한 평가이며, 당해학기 장학금 수혜를 위해서는 계속지원 기준 충족 필요
- (추진절차) 대학에서 계속장학생 중 심사통과자 확인 및 추천 후 등록금 우선감면 실시
지원규모
지원금액
- 장학생 공통 지원
- (등록금) 학기별 등록금 전액
※ 등록금 범위: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대상자는 등록금 학생 부담분에 한해 장학금 지원 -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지원(전공확립유형, 전공탐색유형 각각 1유형만 해당)
- (등록금) 학기별 등록금 전액
단, Ⅰ유형 생활비 계속지원은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92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2022년 이후 선발자부터 적용)
- 학기당 250만원 추가 지원(전공확립유형, 전공탐색유형 각각 1, 2유형 모두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범위)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학기당 250만원 추가 지원(전공확립유형, 전공탐색유형 각각 1, 2유형 모두 해당)
지원기간
- 선발 학기부터 최대 2년간 지원(정규학기 최대 4개 학기)
- 편입, 재입학 시 이전 대학에서의 동 등록금 수혜횟수 누적 관리
- 주전공학과 정규학기 외 추가 이수시간(복수전공 등)은 정규학기로 불인정
- 학·석사학위 통합과정의 경우 학사학위에 한하여 지원
-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 일시지원 선발자는 선발 학기에 한해 1개 학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