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신규장학생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국내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1학년 또는 3학년
※ 선발 제외 대상
- (전공탐색유형(4년 지원)) 1학년 재학생
- (전공확립유형(2년 지원)) 3학년 재학생
※ 선발 제외 대상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선발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제한 대학 재학생
- 선발년도 현재 인문100년장학금 장학생 자격 유지자 또는 기존 인문100년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영구탈락(자퇴, 제적, 편입, 초과학기 재학, 계속지원기준 미달 누적 2회, 중간평가(2+2) 탈락자 등)된 학생
-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우수장학금* 기수혜자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대학 우수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 등
- 계약학과*(등록금 전액/일부지원) 재학생('15년부터)
* 계약학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분야의 정규학과
일반 계속장학생
(지원대상) 인문100년장학생으로 기 선발되어 중간평가(2+2) 대상자가 아닌 1~4학년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직전 정규학기 취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모두 충족 시 등록금 계속지원
(지원기준) 직전 정규학기 취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모두 충족 시 등록금 계속지원
- 성적기준: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0 이상(4.5만점) ※ 백분위 점수 또는 평균평점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계속지원
- 최소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계속장학생 장학금 지원기준은 취득성적 해당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적용
지원규모
지원금액
등록금
장학생 선정 후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 지원
※ 등록금 인정범위: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실습비 등 기타 징수금 제외)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
※ 등록금 인정범위: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실습비 등 기타 징수금 제외)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
생활비
- 공통지원: 학기당 250만원('22년 이후 선발자)
※ Ⅰ유형 생활비 계속지원은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92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학기당 250만원 추가 지원('22년 이후 선발자)
※ 보건복지부 연계 확인 불가 시, 심사기간 내 수급자증명서 제출 필요
※ 계속지원기준 충족자 중 전인적 인재성장 결과보고서 제출 및 대학추천 완료자를 대상으로 지원
※ 장학생으로 확정(선발)된 연도의 생활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내용 상이할 수 있음
지원기간
신규장학생: 선발학기부터 최대 2년~4년(정규학기 내 지원)
- 전공탐색유형: 최대 4년(정규학기 내 최대 8개 학기)
- 전공확립유형: 최대 2년(정규학기 내 최대 4개 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