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과목 및 성적 기준
자격증별 | 구분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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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 전공 과목 |
사서, 전문상담, 영양 해당학과(전공)는 교과교육영역이 없으므로 직무관련 전공학점으로 50학점 이상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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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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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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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부터 전공교육과정에 편성한 교과교육학(○○교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을 2008학년도까지 입학한자가 이수한 경우 "교직"으로 인정하고, "전공"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이수대상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이수허가를 받은 학생은 교직이 설치 승인된 모든 학과(전공)에서 교직 복수전공을 이수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음(2006학년도 사범대학 입학자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 입학자부터는 복수전공 이수허가자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음)
단, 보건교사(2급)은 교직 복수전공을 할 수 없음
단, 보건교사(2급)은 교직 복수전공을 할 수 없음
인원제한
사범계학과 입학정원의 100%, 교직과정 설치학과 입학정원의 20%
(‘06학년도 입학자 및 이와 동등한 학년에 해당하는 편입자부터 적용)
(‘06학년도 입학자 및 이와 동등한 학년에 해당하는 편입자부터 적용)
이수신청
- 교직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하는 자는 제2학년 중 대학이 정한 기간 내에 교직 복수전공 이수 신청(EDWARD 시스템)을 하여야 함.
- 사범대학에 편입한 학생은 교직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음
- 사범대학에 전과한 학생의 교직 복수전공 신청기간
- 등록횟수 3회에 전과한 학생은 제2학년 1학기에 신청(50학점 이상 이수자)
- 등록횟수 4-5회에 전과한 학생은 제3학년 1학기에 신청(85학점 이상 이수자)
- 2005학년이전에 입학한 자가 교직복수전공 이수를 희망할 경우 '교직복수전공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교직팀으로 직접 제출하여 허가를 받을 것
이수허가 및 이수요건
- 제2학년 1학기까지 50학점, 2학년 2학기까지 66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중에서 인성 및 적성을 고려하여 성적순으로 허가함
- 이수허가 인원에 미달한 경우는 추가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음
- 편입학생의 교직 복수전공의 이수는 동일학년 정원의 여석에 한하여 허가함
(예: 2008학년 편입생은 2006학년 입학생의 여석에 한하여 허가) - 교직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1전공, 복수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전공)의 졸업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 교직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 학과(전공)의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하면 해당전공 필수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음
(단, 졸업논문, 졸업시험 등은 필히 이수 하여야 함) - 주전공, 복수전공 모두 교원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는 전공한 과목에 대해 각각 자격증을 수여함
- 보건교사(2급)은 교직 복수전공을 할 수 없음
합격요건
- 반드시 주전공 학위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복수전공 학위를 취득하여야 복수전공 자격 취득 가능
-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
- 제1전공 외에 희망하는 학과(전공)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복합학문을 통해 학문연구의 성과와 실사회의 응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며, 학위증에 제1전공과 함께 복수전공한 학과(전공)명 및 학위명을 병기합니다.
이수요건
- 복수전공 하고자 하는 학과(전공)의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한 전공과목을 36학점 (인턴십,프로젝트과목 제외) 이상 취득하여야 함
- 복수전공 하고자 하는 학과(전공)에서 졸업논문(졸업시험, 작품발표, 졸업연주, 실기발표 포함)을 졸업요건으로 요구 하면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제1전공과 복수전공 하고자 하는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이 동일할 경우 그 과목을 중복하여 이수 하면 안됨
- 교직 복수전공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전공)의 전공 교과목을 4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단,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전공 교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
- 복수전공이 인정될 경우 제1전공은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한 전공과목을 36학점이상 이수하면 됨 (제1전공 36 + 복수전공 36, 각각 전공필수포함, 편입생도 동일함) 단, 복수전공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제1전공 학점부족으로 졸업이 불가함으로 유의 바람
이수제한
-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건축학전공(5년제), 약학대학은 타 학과 학생이 복수전공 할 수 없음
- 사범대학의 학과를 복수전공할 수 있으나, 교직이수 허가를 받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이수신청
- 졸업예정학기 개강 후 지정된 기간에 EDWARD 시스템에서 신청하여야 함
기타
- 졸업 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복수전공 이수를 위하여 졸업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졸업을 연기할 수 있음
- 학생의 입학년도 이후 신설된 학과(전공)는 복수전공 할 수 없음
[ 예) 2009년도 입학생: 2010년에 신설된 생태환경디자인과를 복수전공 할 수 없음]
-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제1전공 외에 희망하는 학과(전공)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복합학문을 통해 학문연구의 성과와 실사회의 응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며, 학위증에 제1전공과 함께 복수전공한 학과(전공)명 및 학위명을 병기함
이수요건
- 복수전공 하고자 하는 학과(전공)의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한 전공과목을 4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함
- 복수전공 하고자 하는 학과(전공)에서 졸업논문(졸업시험, 작품발표, 졸업연주, 실기발표 포함)을 졸업요건으로 요구 하면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제1전공과 복수전공 하고자 하는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이 동일할 경우 그 과목을 중복하여 이수 하면 안됨
-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 각 학과(전공)의 전공과목 (전공인정과목 제외) 은 42학점 이상 이수하면 됨 (제1전공 42 + 복수전공 42, 각각 전공필수 포함, 편입생도 동일함) 단, 복수전공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제1전공 학점부족으로 졸업이 불가함으로 유의 바람
- 교직 복수전공자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 전공의 전공 교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KAC로 복수전공 할 경우 비교과영역 등 KAC 졸업 요건을 맞추어야 함
- 졸업 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복수전공 이수를 위하여 졸업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졸업을 연기할 수 있음
- 실험, 실습, 실기가 필요한 학과(전공)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때에는 이에 준하는 실험, 실습비를 별도 부과할 수 있음
이수제한
-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건축학 전공 (5년제), 약학대학은 타 학과( 전공) 학생이 복수전공 할 수 없음
- 사범대학의 학과(전공)를 복수전공할 수 있으나, 교직이수 허가를 받지 못한 학생은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 학생의 입학년도 이후 신설된 학과( 전공 )는 복수전공 할 수 없음
[ 예) 2010학년도 입학생: 2012년 신설된 전통건축학과, 에너지공학과를 복수전공 할 수 없음]
이수신청
- 졸업예정학기 개강후, 정해진 기간에 EDWARD 시스템에서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