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과목 및 성적 기준
자격증별 | 구분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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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정교사 (2급) / 유치원 정교사 (2급) |
전공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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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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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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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 사서 / 전문상담/ 보건교사 (2급) |
전공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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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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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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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성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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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부터 전공교육과정에 편성한 교과교육학(○○교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을 2008학년도까지 입학한자가 이수한 경우 "교직"으로 인정하고, "전공"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교직과목은 매학기 이수허용학점 범위 안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130학점)으로 포함하여 인정함.
교직과정 이수는 제2학년 1학기부터 학년별로 편성된 교직교과과정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졸업예정학기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여야 함.
교직과정 이수 허가자가 전과(제1전공 포기) 할 경우 교직이수 허가는 취소됨.
교육실습
- 교직과정 이수자(사범대학 포함)는 4주간의 교육실습을 마쳐야 함.
- 교육실습은 4학년 중에 실시하되 교직과목을 14학점 이상 이수하고 공통교양과 일반교양의 최소이수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2008년 3월 이후 졸업예정자부터 자격종별이 다른 학과(전공)에서 복수전공을 하더라도 교육실습을 주전공으로 한번만 실시함.
- 교육실습 학점 당 기준시간: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은 1학점 당 80시간이상(단, 전일제로 실시하는 교육실습의 경우 1학점당 2주로 하며, 학점 당 기준시간 적용 제외)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교육실습을 4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교육실습(2학점), 교육봉사활동(2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함.
-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교육봉사
- 교육봉사활동이란: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가 각종 학교,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며, 전인격적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우리나라 중등교육에 이바지 할 교육적 실천 능력을 배양하고 그 결과를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임
- 이수대상: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
- 교육봉사활동 기간: 재학기간(1~8학기) 중 총 60시간(2학점) 이수
- 인정기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평생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이나,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
※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 사회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의 교육 활동만 한정하며 인정함. - 인정활동: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 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봉사활동
- 인정시간
- 순수 교육봉사활동(학습지도, 교육멘토링 등) 시간만 인정하며, 활동에 필요한 이동, 준비시간 및 그외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식비, 교통비 이외의 급여를 받은 활동은 교육봉사 활동에서 제외 됨.
- 30분 단위로 인정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수절차
-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스스로 교육봉사활동 시행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의 장이 인정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EDWARD 시스템 접속 → 학사 → 교직 → 교육봉사활동신청 접속 후 봉사활동이수확인서에 기재된 본인 봉사활동내용을 일자별로 입력
- 교무교직팀(본관 104호)에 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서 제출
- 졸업예정학기 이전에 반드시 ‘교육봉사’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 성적을 받아야 함.
- 성적은 Pass(이수), Fail(미이수)로 처리함
-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스스로 교육봉사활동 시행
- 제출서류
- 교육봉사활동 이수계획서(사회교육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 이수시만 제출) 1부.
- 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서 1부.
현장실습
- 대상: 담당과목의 표시과목 중 공업계 표시과목 해당 학과(전공) 교직과정 이수 학생
- 해당학과(전공): 지구환경보전, 토목공학, 전자공학, 화학시스템공학, 신소재공학: ‘99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 기계·자동차공학: 2000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 건축공학, 화학공학: ‘95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 실습시기 및 기간: 3학년 동계방학 중 4주 이상
- 산업체 선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산업체 중 현장실습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산업체
- 실습계획서: 3학년 2학기 정기시험 종료일 이전까지 지도교수에게 제출
- 결과보고서: 실습종료일 7일 이내에 지도교수에게 제출
- 교과목 명: 현장실습(전공 2학점, Pass/Fail)
※ “현장실습”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 50학점(‘08학번까지는 42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 성적인정: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4학년 1학기 성적에 반영(4학년 1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는 연간 이수허용학점에 포함됨)
- 해당학생은 사전에 실습업체를 방문하여 실습지도 책임자에게 신상명세서를 제출하고 지시사항을 숙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