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지침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학연구원 편집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하 본 위원회라 함은 한국학연구원 편집위원회를 지칭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소관 업무로 한다.
1. 학술지 및 학술도서 발간
2. 각종 학술자료 수집·정리 및 발간
3. 저술 및 번역사업 관장
4. 기타 편집과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및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되고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단, 결원으로 인해 새로 임명된 편집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편집간사는 본 연구원 소속 전임연구원이 담당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선정에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경력 및 학술 활동: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이 되는 자는 본 학술지가 추구하는 분야에서 충분한 연구 경력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활발한 학술 활동을 통해 그 역량을 인정받아야 한다.
(2) 영역별 안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선정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별, 전공별 안배를 고려한다.
제4조(결정 사항) 본 위원회는 학술지 및 학술도서 발간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
1. 학술지 투고논문 심사
(1)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위원 위촉
(2) 심사결과 정리 및 종합
(3) 심사규정에 의한 게재 논문 선정
2. 학술지 편집 및 발간
(1) 게재순서 결정: 주제, 분야, 특집호 여부 등을 고려
(2) 인쇄의뢰 및 교정 작업
3. 학술도서의 기획, 심사 및 출간
제5조(학술지) 학술지 발간에 따른 실무 사항은 다음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1. 논문투고 규정
2. 논문심사 규정
3. 윤리 규정
제6조(회의 및 의결) 편집회의는 정기적인 경우 매호 원고 마감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하며, 부정기적인 경우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논문심사 규정
1. 심사 절차
가) 논문 접수가 마감되면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 심사용 논문 각 4부를 정리하고 심사대상 논문의 총목록을 작성한다.
나)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1편 당 심사위원 3명을 위촉하고 인적사항을 삭제한 심사용 논문을 보내 평가를 의뢰한다.
다) 투고된 논문이 자격미달이거나 또는 학술지 성격에 맞지 않다고 편집위원회에서 판단될 경우 투고된 논문과 심사비는 투고자에게 돌려보낸다.(신설 2013. 6. 30.)
라)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평가서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로 반송한다.
마)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게재논문을 선정하며, 기타 사항을 논의한다.
바) 심사평가서 사본과 게재여부를 투고자에 통보한다.
2. 심사 기준
① 연구내용의 독창성- 논문이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참신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가?
② 연구주제와 완성도- 연구주제와 내용의 완성도가 높은가?
③ 참고문헌과 인용의 적절성- 논문의 자료와 참고문헌, 인용은 적절하며 논리 전개와 논증의 과정이 엄밀하고객관적인가?
④ 연구주제의 적합성- 논문의 주제가 해당 학문 분야의 연구주제로 적합하고 시의적으로 적절한 것인가?
⑤ 연구결과의 기여도-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및 파급효과와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⑥ 논지의 일관성- 논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일관성 있게 전개되었는가?
⑦ 투고규정의 준수 여부- 논문이 한국학연구원에서 요구하는 투고규정을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가?
3. 심사방법
가) 심사서 작성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
나) 심사요지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할 것
다) 수정제의 사항은 심사서와 논문 복사본에 상세하게 기재할 것
라) 게재불가의 경우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4. 심사위원 위촉
가) 해당 전공자 3인으로 한다.
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 위촉한다.
5. 게재논문 선정
가) 심사결과의 판정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등으로 한다.
나) 심사위원 2인 이상의 판정이 일치할 경우 그에 따른다. 판정이 일치하지 않거나 ‘게재 불가’ 판정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다) ‘수정 후 게재’ 판정의 경우, 수정 사항을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한 후 게재를 최종 확정한다.
라) ‘수정 후 재심’ 판정의 경우,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하여 다음 호에 다시 투고하여야 한다. 재심은 편집위원회가 1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진행하며, 이때 심사상황에 대한 정보와 이전 심사결과를 제공한다.
6. 심사료 및 게재료
가) 투고된 원고가 심사를 받을 경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나) 게재되는 원고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다)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는 소정의 추가금을 납부한다.
7. 출 판
가) 게재논문이 해당 호의 수용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호로 게재를 미룰 수 있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한국학논집 제33집의 간행부터 적용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한국학논집 제69집의 간행부터 적용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한국학논집 제71집의 간행부터 적용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한국학논집 제80집의 간행부터 적용한다.
논문투고 지침
1. 원고 공모: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이하 “본 위원회”라 함은 한국학연구원 편집위원회를 지칭한다).
(홈페이지 주소 : /actakoreana/index.do)
2. 투고 자격: 본 연구원의 연구원 또는 한국학 관련 및 그 인접분야 전공자들로 한다(석사학위소지자와 그에 준하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개정 2019. 3. 30.)
3. 발간 횟수 및 발간일: 발간은 매년 4회로 하며, 발간일은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개정 2010. 12. 30.)
4. 투고 마감: 원고는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최소한 발간일 2달 전에 접수한 원고를 심사 대상으로 한다.
5. 원고 종류: 연구논문, 논평, 서평
6. 투고 요령: 원고는 ‘한글’워드프로세서로 투고양식에 맞게 작성하며, 제출 시 원고 파일은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https://actakoreana.jams.or.kr)으로 제출한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https://check.kci.go.kr/)를 이용하여 투고 원고에 대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7. 저작권: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게재와 동시에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으로 이양된다.(신설 2010. 6. 30.)
8. 원고 작성형식 : (1) 투고 논문에서는 제1저자(연결저자 포함)와 공동저자의 구분, 투고자의 소속과 직위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논문은 본 연구원이 지침한 ‘논문작성 형식’에 따라야 하며, 초록(국문 및 외국어), 주제어(국문 및 외국어), 자기소개(e-mail 주소 포함)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논문명, 저자명이 모두 로마자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5) ‘원고작성 형식’은 10항에 따르며, 본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9. 공동저자의 경우 : 제일 처음에 명기한 저자는 책임연구자이며, 이후 명기한 저자는 공동연구자이다.
10. 원고 분량 : 200자 원고지 150매(요약문, 참고문헌 제외) 이내로 작성한다.
11. 투고논문 작성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논문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백색 A4 용지에 단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글자는 신명조체, 크기는 10으로 하며 여백은 용지의 상하좌우 끝에서 3센티미터(약 10글자 정도)두며 한 페이지 당 총 35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원고의 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하여 A4 25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연구단편(research notes)은 10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원고는 제목표지, 국문요약, 본문, 각주, 참고문헌, 표, 그림, 부록 및 영문요약의 순서로 나누어 작성한다.
5) 한자를 포함한 외래어 표기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단어 뒤 괄호 속에 함께 쓴다.
6) 원고의 제목표지에는 논문의 제목, 필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가 수록되어야 한다. 필자가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는 옆으로 나란히 기재한다. 감사의 글이나 연구지원기관 등은 *표를 하여 같은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7) 원고의 제목표지에는 논문의 핵심단어를 국·영문으로 5개 제시한다.
8) 국문요약(연구단편 포함)은 200자 원고지 5장 또는 A4 용지 단면 1/2장 이내로 작성한다.
9) 본문에서는 논문의 제목을 본문의 첫 장에 기재한다.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본문에 논문 심사위원이 필자를 알아 볼 수 있는 서술은 삼가야 한다. 세부적인 본문 서술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본문은 내용의 구성을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3단계 정도의 소제목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소제목은 1., 1), (1)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구성한다.
(2) 저술 인용방식(각주)은 아래와 같이 따른다.
① 저서 : 저자 이름, 책이름,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 쪽수. (다만 간행지역은 생략할 수 있다.)
홍길동, 춘향전 연구, 남원출판사, 1998, 287쪽.
Liamou P. Unwin, Calm in Japan, Boston:Stronghope Press, 1986, pp, 23~24.
② 번역서 : 원저자 이름, 원서 이름, 역서 이름, 역자 이름,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 쪽수.
N. Frye, Anatomy of Criticism, 비평의 해부, 임철규 옮김, 한길사, 1982, 330쪽.
③ 논문 : 저자 이름, 「논문 이름」, 학술지 이름 권·호, 발행기관, 발행년도, 인용 쪽수.
성춘향, 「광한루 단상」, 한국의 문화 유산,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부산대출판부, 1998, 235쪽.
R. J. Anderson, “Marxism and Secular Fait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79, No.3, September, 1985, p. 639.
④ 신문 : 신문 이름, 발행 년. 월. 일.
한겨레신문, 1998. 3. 25.
⑤ 같은 저자의 책이나 논문 등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바로 위의 것은 ‘같은 책’ 또는 ‘같은 논문’ 또는 ‘같은 글(또는 Ibid.)’ 등으로, 이미 앞에서 인용된 것은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 또는 ‘앞의 글(또는 Op. Cit.)’ 등으로 표시한다.
(3) 본문과 관련은 되지만 본문에 포함될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것으로 언급이 필요한 경우나, 재인용의 경우 원래의 저서를 밝힐 필요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이 언급된 본문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10)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한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래어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제시한다. 참고문헌 작성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에 제시한다.
(1)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가 이른 순서대로 나열한다.
(2) 출판예정인 저술을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 대신 “출판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출판될 예정인 학술지나 책의 이름을 명기한다. 학위논문이나 미간행 저술은 발표된 장소와 날짜를 기재한다,
(3)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판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출판년도에 알파벳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하고 차례대로 나열한다.
(4)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 다음의 예는 위에 기술한 참고문헌 작성 원칙을 따른 것이다.
① 서적
권상우·엄진성, 전통과 현대의 대화를 위한 동양의 지혜, 계명대학교출판부, 2015.
박승희·강유경·김은경·조재형, 「노자로부터 사회복지 예지 찾기」, 동양사상과 현대적 가치,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편, 계명대학교출판부, 2016, 255-295쪽.
菅谷章, 日本社會政策史論, 東京: 日本評論社, 1988.
Berger. P. L. and H. M. Hsiao, eds, In Search of an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New Brunswick, NJ:Transaction, 1988.
Cannell, C. F., P. Miller and L. Oksenkerg, “Research on Interviewing Techniques,” 1981, pp, 389-437 in Sociological Methodology, edited by S, Leinhardt, San Francisco:Jossy-Bass, 1981.
② 학술지
하은경, 「두드림의 다양한 임상언어」, 한국학논집 31, 2004, 133-140.
Heckman, J. J,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1), 1979, 153-62.
③ 미간행논문 이동근, 「이호철 소설의 형상화 방식과 작가의식 연구 : 근대 체험을 중심으로 」, 계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박사학위논문(미간행), 2014.
Shin Ho Hyun, “A Study on Schooling and Employment of Married Women in Korea,”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unpublished), 1990.
④ 번역서
베버(M. Weber), 유교와 도교, 이상율 역, 문예출판사, 1990.
클레그·히긴스·스파이비(S.R. Clegg, W. Higgins and T. Spybey), 「경제문화:포스트 유교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신경제사회학의 이해, 공유식·김혁래·박길성·유홍준 편, 역사비평사, 1994, 195-210쪽.
Amsden, A. H, Asian’s Next Giant:South Korea and Late Industnalization, Oxford, New York, Toronto:Oxford Univ, Press, 1989. (인근달 역, 아시아의 다음 거인:한국의 후발 공업화, 시사 영어사, 1990. ).
Weber, Max, The Religion of China, translated by Hans H. Gerth, New York:Free Press, 1920(1951).
11) 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표는 별지에 하나씩 작성한다.
(2) 표의 제목은 “<표 1> ....”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표의 위에 적는다.
(3) 주는 표의 아랫부분에 “주:”라고 쓴 다음 차례로 제시하며, 아라비아 숫자로 구분한다.예, “주:1) +는 수용을 나타낸다.”
(4) 출처는 “자료:”라고 쓴 다음 밝힌다.
(5) 본문에 표가 들어갈 자리를 명시한다. 예, “<표 1> 여기에 제시”
(6) 각 표의 칸과 행에는 적절한 제목을 반드시 붙여야 한다.
(7) 통계적 유의도는 *:p<.05, **:p<.01, ***:p<.001와 같이 표기한다.
(8) 표의 선은 맨 위와 아래의 선 및 첫 번째 열의 밑 선까지만 긋도록 한다.
12) 그림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그림은 별지에 하나씩 작성한다.
(2) 그림의 제목은 “<그림 1> ....”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그림위에 적는다.
(3) 주는 그림의 아랫부분에 “주:”라고 쓴 다음 차례로 제시하며, 아라비아 숫자로 구분한다. 예, “주:1) +는 수용을 나타낸다.”
(4) 출처는 “자료:”라고 쓴 다음 밝힌다.
(5) 본문에 그림이 들어갈 자리를 명시한다. 예, “<그림 1> 여기에 제시
(6) x축, y축, 곡선, 면적 등 표현된 각 부분에 해당하는 적절한 제목을 반드시 붙여야 한다.
(7) 범례는 하단에 표시한다.
(8) 그림은 모두 흑백으로 그린다.
13) 이 요강에 미비된 기타 사항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발행해 온 한국학논집을 따른다.
부 칙
1. 이 신설지침은 한국학논집 40집이 발행되는 2010년 6월 30일부터 신설된 내용에 따라 시행한다.
2. 이 개정지침은 한국학논집 41집이 발행되는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지침은 한국학논집 69집이 발행되는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지침은 한국학논집 75집이 발행되는 201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지침은 한국학논집 78집이 발행되는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한국학논집』 69집이 발행되는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한국학논집 75집이 발행되는 201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