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건설공사 등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비목의 가격변동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 상대자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원활하게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을 조정함.
▶법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6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21.12.1)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72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 19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계약금액조정(ESC) 의뢰인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