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계산 용역 의뢰의 목적
계약 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 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원가계산을 함으로써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함
기획재정부 지정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서 한국원가공학회의 인증을 받은 기관임
▶예정 가격(원가계산)의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6조, 제 9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577호 예정가격 작성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6조, 제 9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 19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 2장 예정 가격 작성 요령
▶원가계산 용역의뢰의 절차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준비서류: 원가계산용역 의뢰 공문, 용역의뢰 계약서, 완성도면, 부품도면, 지방서, 용역과업지시서
※예정가격의 요건 검토: 계약수량,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향,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 고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