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휴학 중 자비로 국외어학연수과정을 수료하고 복학 후 소정의 첨부 자료를 제출하여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 대상자: 재학생(학점인정 신청시점 기준)
- 신청기간: 매학기 개강일 ~ 정기시험 종료일(학기중)
- 이수학점 인정학기: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3학기 또는 4학기)
- 단, 계절학기 성적 이관일까지 학적상태를 반드시 재학으로 유지해야 함 - 학점인정과목 및 이수요건
- 단기국외어학연수(해당언어명): 3학점, 75시간 이상 이수
- 장기국외어학연수(해당언어명): 6학점, 동일대학 6개월 이상 이수
- 학점은 일반교양, P(Pass)로 과목당 1회에 한하여 인정
- 자비국외어학연수, 자격증 취득에 의한 학점인정, 군교육훈련 등 특별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12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서류 제출
- 제출방법: 행소관(구 본관) 202호, 교무교직팀 직접 방문
- 제출서류: 자비 국외어학연수 학점인정 신청서(양식), 증빙자료
구분 | 증빙자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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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대학교 및 부설 어학원 연수자 | - 연수기간, 연수시간, 성적 등이 표기된 수료증(이수증) - 출입국사실증명서(여권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
- 사본 제출(단, 원본대조를 위해 원본 가지고 방문)
- 여권 복사본 제출 시, 사진 나오는 첫페이지와 연수기간 관련 출/입국 도장이 찍힌 부분을 다 복사하여야 함 |
자매대학 외 대학교 및 부설어학원 (2년제 포함) 연수자 | - 연수기간,·연수시간, 성적 등이 표기된 수료증(이수증) - 정규대학교(2년제 포함) 확인서류(홈페이지 출력자료 포함) - 출입국사실증명서(여권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
※ 일반사설어학원 연수자의 학점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