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요건
-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학과(전공)의 전공과목 54학점(전공필수 포함)과 부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
- 복수로 부전공을 이수(부전공 2개 이상)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학과(전공)의 전공과목 42학점과 부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과(전공) 의 전공과목을 각각21학점이상 이수
이수제한
-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건축학과(5년제), 약학과, 제약학과는 타 학과(전공) 학생이 부전공을 할 수 없음
이수대상
- 인정학기가 3학기 이상인 재학생
이수신청
- 매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내 정해진 기간에 EDWARD 시스템으로 신청
학위
- 부전공의 요건을 충족하고 졸업하는 경우 학위증에 부전공한 학과(전공)명을 병기함
(부전공은 별도의 학위가 없음)
기타
- 제1전공 과목과 복수(부)전공 학과(전공)의 과목이 동일과목으로 중복될 경우 제1전공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함.
단, 교과이수구분 변경을 요청할 경우 복수(부)전공 하고 있는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인정(제1전공과 중복 인정하지 않음 )할 수 있으므로, 교무·교직팀(본관 202호)을 방문하여 교과이수구분을 정리해야 함 - 부전공 학과(전공)의 전공기초과목을 이수한 경우 부전공 이수학점(6학점 이내)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제1전공 이수에 필요한 전공기초과목과 부전공 학과(전공)의 전공기초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융합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융합전공에 편성된 교과목 중 제1전공과 중복되는 교과목은 제 1전공으로만 인정함) ** 융합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융합전공의 핵심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교과이수구분변경신청서 : 학교 홈페이지 대학생활 -> 학사안내 -> 자료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