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1전공 외에 희망하는 학과(전공)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복합학문을 통해 학문연구의 성과와 실사회의 응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며, 학위증에 제1전공과 함께 복수전공한 학과(전공)명 및 학위명을 병기함
이수대상
- 인정학기가 3학기 이상인 재학생
이수신청
- 매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내 정해진 기간에 EDWARD 시스템으로 신청
이수제한
-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건축학과(5년제), 약학과, 제약학과, Keimyung Adams College는 타 학과(전공) 학생이 복수전공을 할 수 없음. 다만, Keimyung Adams College내 학과간의 복수전공 이수는 가능함.
- 사범대학의 학과(전공)를 복수전공할 수 있으나, 교직이수 허가를 받지 못한 학생은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 모집중지학과는 원칙적으로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없음
이수요건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
- 복수전공 하고자 하는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42학점(전공필수 포함) 이상 취득하여야 함
- 복수전공 하고자 하는 학과(전공)에서 졸업논문(졸업시험, 작품발표, 졸업연주, 실기발표 포함)을 졸업요건으로 요구 하면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제1전공(본인전공)과 복수전공 하고자 하는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이 동일과목일 경우 그 과목을 중복하여 이수 하면 안됨
- 제1전공(본인전공) 및 복수전공 하고자 하는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42학점 이상 이수하면 됨 [제1전공(본인전공) 42 + 복수전공 42, 각각 전공필수 포함, 편입생도 동일함] 단, 복수전공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제1전공(본인전공) 학점부족으로 졸업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람
- 교직 복수전공자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전공)의 전공 교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교직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 학과(전공)의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하면 해당전공의 필수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음(단, 졸업논문은 필히 이수하여야 함)
- 실험, 실습, 실기가 필요한 학과(전공)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때에는 이에 준하는 실험, 실습비를 별도 부과할 수 있음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
- 복수전공 하고자 하는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36학점(전공필수 포함) 이상 취득하여야 함(인턴십, 프로젝트과목 제외)
- 복수전공 하고자 하는 학과(전공)에서 졸업논문(졸업시험, 작품발표, 졸업연주, 실기발표 포함)을 졸업요건으로 요구 하면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제1전공과 복수전공 하고자 하는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이 동일할 경우 그 과목을 중복하여 이수 하면 안됨
- 복수전공이 인정될 경우 제1전공(본인전공) 및 복수전공 하고자 하는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하면 됨 [제1전공(본인전공) 36 + 복수전공 36, 각각 전공필수 포함, 편입생도 동일함] 단, 복수전공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제1전공(본인전공) 학점부족으로 졸업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람
- 교직 복수전공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전공)의 전공 교과목을 4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단,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전공 교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
- 교직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 학과(전공)의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하면 해당전공의 필수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음(단, 졸업논문은 필히 이수하여야 함)
- 실험, 실습, 실기가 필요한 학과(전공)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때에는 이에 준하는 실험, 실습비를 별도 부과할 수 있음
기타
- 졸업 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복수전공 이수를 위하여 졸업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 복수전공 이수 학과(전공)는 본인의 입학년도와 동일하거나 그 이전에 개설된 학과(전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단, 본인의 입학년도 이후에 신설된 학과(전공)라 할지라도 휴학으로 인하여 신설된 학과(전공)의 학생과 동일 학년, 학기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복수전공을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음
- 신설된 학과(전공)학생의 최초 학위수여(졸업)시부터 복수전공 학위 취득 가능 - 제1전공 과목과 복수(부)전공 학과(전공)의 과목이 동일과목으로 중복될 경우 제1전공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함.
- 단, 교과이수구분 변경을 요청할 경우 복수(부)전공 하고 있는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인정(제1전공과 중복 인정하지 않음 )할 수 있으므로, 교무·교직팀(본관 202호)을 방문하여 교과이수구분을 정리해야 함
- 복수전공 학과(전공)의 전공기초과목을 이수한 경우 복수전공 이수학점(6학점 이내)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제1전공 이수에 필요한 전공기초과목과 복수전공 학과(전공)의 전공기초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융합전공을 복수(부)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융합전공에 편성된 교과목 중 제1전공과 중복되는 교과목은 제 1전공으로만 인정함. 다만 복수전공의 경우에는 6학점 이내에서 융합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교무.교직팀(본관 202호)을 방문하여 교과이수구분을 정리해야 함
* 교과이수구분변경신청서 : 학교 홈페이지 대학생활 -> 학사안내 -> 자료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