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트라우마 심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연구팀 자체 운영 내규
초안 : 2020년 12월 1일
제1조 [목 적] 이 지침의 목적은 미래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 발전을 목표로 2020년도부터 2027년까지 진행하는 4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이하 “BK21" 이라 한다)에 참여함에 있어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재난 및 트라우마 심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연구팀(이하 “연구팀”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의 4단계 BK21 연구팀에 적용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연구팀장이란 재난 및 트라우마 심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연구팀의 팀장을 말한다.
제4조 [조직 및 기능] BK21 사업에 참여할 연구팀의 조직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연구팀장 - 연구팀장은 사업 신청서 상의 연구팀장으로 하며, 휴직, 퇴임 등으로 유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다. 연구팀장은 연구팀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연구팀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② 연구팀 사업비의 세출 · 입 예산편성 및 집행
③ 대응자금 확보 및 사업성과 평가
④ 기타 BK21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사항
2. 신진연구인력 - 연구팀에는 연구팀장이 임명하는 1인의 신진연구인력(박사후연구생 또는 연구교수)을 두며, 신진연구인력은 연구팀장 유고시 연구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진연구인력은 연구팀의 연구 및 교육 업무와 예산 등의 제반사항을 시행하며 4단계 BK21 사업 규정(교육부/한국연구재단)을 준수한다.
3. 연구팀 인력 선발(채용) 기준
1) 선발(채용)의 원칙
① 인력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 충원,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팀장의 권한으로 업무 수행능력 및 BK21 사업규정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팀 내부 인원의 직무를 이동 시킬 수 있다.
② 인력 채용시 지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 등 연구팀 및 산학협력단에서 공지한 전형방법을 거쳐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내부인원의 직무 이동시에는 연구팀장의 권한으로 구비서류, 면접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채용방법 및 기준
① 우리 대학(산학협력단) 취업 규정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연구팀장 및 BK21 사업 규정(교육부/한국연구재단)을 따른다.
② 채용 기준은 우리대학(산학협력단) 및 연구팀, BK21 사업규정에 따라 연구팀에서 정한다. 또한 그 상세 내용은 공문서를 통해 결재를 득한 후 우리대학 취업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5조 [사 업] 연구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 활성화 및 교육 사업
② 재난 및 트라우마 평가, 예방 및 개입 실무를 제공할 수 있는 심리 전문인력 양성
③ 재난 및 트라우마와 관련된 정보처리에 관한 기초연구 수행
④ 재난 및 트라우마 분야의 해외 학자들과의 학술교류를 통한 국제화 역량 강화
⑤ 기타 연구팀의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6조 [사업비 집행]
① 연구팀의 사업비 집행은 BK21 사업비 집행 규정을 준수한다.
② 연구팀의 사업비 집행은 계명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 규정을 준수한다.
③ 연구팀의 사업비 집행은 연구팀 운영내규를 준수한다.
④ 연구팀은 사업비 집행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수집·활용정보 제공동의서를 해당 대상자들에게 설명하고 구비해두어야 한다.
제7조 [참여교수]
1. 연구팀에 참여하는 교수 이하 참여교수라고 한다.
2. 참여교수의 자격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심리학과 전임교수로 한다.
3. 참여교수 교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연구팀장과 참여교수 3인 이상의 동의하에 연구팀장이 정한다.
① 참여교수의 이직, 퇴직,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대학원생 지도와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연구팀에 신규로 참여하는 교수는 참여교수 과반수 이상의 동의 하에 연구팀장이 정한다.
5. 참여교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모든 사항은 BK21 사업 규정(교육부/한국연구재단)을 준수한다.
제8조 [참여교수 회의] 연구팀의 질적 향상 및 참여대학원생 연구역량강화를 위해 참여교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참여대학원생의 자격]
① 참여대학원생과 지원대학원생은 동일한 개념으로 인정된다.
② 연구팀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으로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전공자로 한다.
③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주 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및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원생으로 한다.
④ 다른 직업 없이 연구팀 교육‧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대학원생(4대보험 미가입자)
* 단, 학기당 6학점 이내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 포함)로 인한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의 경우 연구팀으로부터 확인 가능한 서류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함(재직증명서 등)
제10조 [사업기간 및 사업연도]
①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2020.9.1.부터 7년간으로 한다.
② 각 년도 사업비 집행, 대응자금 확보 및 집행, 연구실적 등의 산정기간은 학사력에 맞추어 매년도 3월1일부터 차년도 2월말까지로 한다.
* 단, 1차년도는 9월1일부터 차년도 2월말, 8차년도는 3월1일부터 8월말까지로 한다.
제11조 [참여대학원생의 정의 및 범위 등]
① 참여대학원생과 지원대학원생 동일한 개념으로 인정된다.
② 참여대학원생은 BK21사업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으로서 전일제 대학원생이며 입학 후 석사는 2년, 박사는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학생이어야 한다. 동 기간에 휴학 및 군입대 등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참여대학원생에 한하여 대학원생 지원비, 국제협력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참여대학원생은 수업과 연구에 전념해야 하며, BK21사업에서 요구하는 연구실적 등의 제출 의무와 향후 진로현황 분석에 필요한 취업 여부 등 경제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⑤ 수료생인 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수료생 연구원’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제12조 [참여대학원생지원비]
① 참여대학원생지원비는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장학금으로 본다. 다만 본 연구팀의 지급 형태는 월별로 지원한다. 단,’20년도 2학기에 한해서는 월별지급액에 대하여 소급적용할 수 있다.
(단, 소급 적용 시 연구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지원비는 석사 월 70만원이상, 박사 월 130만원이상을 지급한다. (단. 우수연구성과 및 연구팀 운영상 기여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③ 연구장학금은 국가재정지원 사업이므로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국가재정에서 대학원생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인센티브 포함 석사 180만원, 박사 250만원)
④ 참여대학원생 지원비는 개인별 계좌 입금의 형태로 지원한다.
⑤ 연구팀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 대하여 국내외 학술대회 참여 및 발표에 대한 지원금, 우수논문발표장려금 및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연구팀장 및 참여교수는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인력은 BK21 사업관리 운영지침 별표5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연구팀에 보관하여야 한다.
⑦ 그 외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및 게재, 저서 출간 등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다.
제13조 [참여대학원생의 타연구과제 참여 등]
① 참여대학원생은 BK21사업에서 정한 주 40시간 이상 수업과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팀장 책임 하에 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보조원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수업과 연구에 참여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팀장의 승인을 받아 주 6학점 이내의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 포함)를 할 수 있다.
제14조 [대학원생 지원의 제한]
① 연구팀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의 수는 연구팀의 연구비 규모에 따라 적정인원으로 산정하며 학기별로 심사하여 대학원생의 수를 산정한다.
② 제11조 2항의 참여년도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은 자연 소멸한다.
③ 조교 활동 등으로 주 40시간 학업 및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경우 참여대학원생에서 제외한다.
제15조 [참여대학원생의 의무 및 재평가]
① 참여대학원생은 매학기 연구계획서 또는 중간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대학원생에 대해서는 매 사업기간의 연구업적과 연구팀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③ 연구팀의 신규 참여대학원생은 학기별로 평가를 받으며 본 연구팀 참여대학원생지원비에 대한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6조 [선임연구원]
① 선임연구원이란 BK21 사업에서 제시한 자격요건이 충당됨과 동시에 ‘BK21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연구실적 등을 판단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연구팀 자체 운영내규에 명시하여야 함』에 의거하여 연구장학금을 지급받고 연구팀에서 모범적 연구 활동을 하는 석/박사 참여대학원생을 의미한다.
② 선임연구원 선발은 연구장학생을 선발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 선발하게 되며, 평가 항목으로는 면접점수, 연구업적, 연구팀 실 기여도이다.
(단, 1차 년도 선임연구원은 연구팀 실 기여도로 평가한다.)
(단, 연구팀 실 기여도는 참여대학원생으로 선발된 후 최초 연구비가 지급되기 전 연구팀장이 평가한다.)
③ 선임연구원은 참여대학원생 중에서 연구팀장이 임명하며 평가에 따라 성과급 및 기준 이상의 차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선임연구원은 참여대학원생 중에서 석·박사 각 1명 이상을 선발할 수 있다.
(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임연구원을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세칙 등]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연구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팀 자체운영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4단계 BK21 사업 규정(교육부/한국연구재단)을 따른다.
초안: 2020년 12월 1일
참여대학원생지원비에 대한 시행규칙
초안 : 2020년 12월 01일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계명대학교 재난 및 트라우마 심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연구팀(이하 “연구팀”이라 한다) 참여대학원생의 교육 및 연구 지원과 관련된 연구팀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참여대학원생 및 지원대학원생 정의) 참여대학원생은 대학원생 중 4단계 BK21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 본 연구팀에서 참여대학원생과 지원대학원생은 동일한 개념으로 인정된다.
제3조 (참여대학원생의 선발)
① 참여대학원생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매 학기 BK 연구장학생 신청기간 중 관련 서류(지원신청서, 연구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또는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참여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참여대학원생 선발 심사위원회의 평가에 기초하여 연구팀장이 선발한다.
② 참여대학원생은 최소 6개월 이상 연구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1년 간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이상 연장 가능하다.
단, 자격요건 미충족 및 취·창업, 개인적 사유(건강 등) 등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참여대학원생은 년 2회 학기별로 중간보고서 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격요건을 평가하여 본 연구팀 참여대학원생 선발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연구팀장이 선발 및 탈락 여부를 결정한다.
④ 참여대학원생은 학기별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 중에도 연구팀장 및 그 학기 선발 심사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연구팀장이 참여대학원생 선발 및 탈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연구팀 참여대학원생 선발 기준 참고 <부록 1>
제4조 (참여대학원생의 역할)
① 참여대학원생은 연구팀의 특정 연구과제에 일정기간 연구에 참여한다. 특정 연구과제라 함은 연구팀 참여 교수가 연구팀의 연구기간동안 추진하는 단독 및 공동연구과제를 포함한다.
② 참여대학원생은 연구팀장의 결정에 따라 연구팀의 다른 연구과제에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참여대학원생은 개인 연구 활동 및 교육과정에 전념한다.
제5조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참여 신청 및 평가)
1. 본 연구팀에 참여하고자하는 대학원생은 연구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연구팀에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참여 대학원생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청 대학원생의 서류심사 및 면접
② 신청 대학원생의 연구실적 및 학술대회 발표실적
③ 신청 대학원생의 수상 및 연구팀 기여도
제6조 (참여대학원생 지원비 지급)
① 대학원생의 지원비는 연구장학금으로 월별로 지급하며, 매월 대학원생 계좌로 지급한다. 단 2020년 2학기에는 2020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적용한다.(단. 소급 시 연구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학원생의 지원비는 석사과정생 월 70만원 이상, 박사과정생 월 130만원 이상을 국고지원비의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비에서 지급한다.
③ 연구장학금은 국가재정지원 사업이므로 「학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에서 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국가재정에서 대학원생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인센티브 포함 석사 180만원, 박사 250만원)
④ 대학원생 지원비는 대학원생의 업적 및 기여도에 따라 증액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연구팀장이 결정한다.
⑤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및 게재, 저서 출간 등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다.
⑥ 그 외 국내외 학술대회 참여, 소규모 연구모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부록 2> 참고.
제7조 (참여 대학원생의 재평가 및 참여 중단)
1. 참여 대학원생의 재평가 및 재선발은 매년 2회 실시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대학원생의 참여를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① 대학원생의 계속적인 연구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② 기타 지도교수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연구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 (기타) 본 시행규칙의 이외의 사항은 연구팀 내규 및 연구팀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팀 자체운영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4단계 BK21 사업 규정(교육부/한국연구재단)을 따른다.
초안: 2020년 12월 1일
[별표 1] 참여대학원생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신규평가)
| 심사항목 |
기준점수 |
비 고 |
||
| 연구업적 (20%) |
논문 |
국제학술지 단독연구 및 주저자(2인 이내) |
200 |
기준점수 |
| 국제학술지 공동저자(4인 이내) |
100 |
|||
| 국내학술지 등재지, 등재후보지 단독연구 및 주저자(2인 이내) |
100 |
|||
| 국내학술지 등재지, 등재후보지 공동저자(4인 이내) |
70 |
|||
| 기타 학술지(4인 이내) |
30 |
|||
| 저서 |
전문학술저서(단독) |
300 |
기준점수 |
|
| 전문학술저서(4인 이내 공저) |
150 |
|||
| 일반저서(단독) |
200 |
|||
| 일반저서(4인 이내 공저) |
100 |
|||
| 학술대회 |
국제학술대회 발표(2인 이내) |
100 |
기준점수 |
|
| 국제학술대회 공동발표(4인 이내) |
70 |
|||
| 국내학술대회 발표(2인 이내) |
50 |
|||
| 국내학술대회 공동발표(4인 이내) |
30 |
|||
| 수상실적 |
국가 또는 국제 포상 |
200 |
기준점수 |
|
| 국내 학술포상 |
100 |
|||
| 연구계획서의 우수성 (30%) |
창의성 |
우수 |
100 |
기준점수 |
| 양호 |
50 |
|||
| 미흡 |
20 |
|||
| 구체성/충실성 |
우수 |
100 |
기준점수 |
|
| 양호 |
50 |
|||
| 미흡 |
20 |
|||
| 자기소개서 (30%) |
|
우수 |
100 |
기준점수 |
| 양호 |
50 |
|||
| 미흡 |
20 |
|||
| 학업 성적(20%) |
|
우수 |
100 |
기준점수 |
| 양호 |
50 |
|||
| 미흡 |
20 |
|||
[별표 2] 참여대학원생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중간평가, 결과평가, 계속평가)
| 심사항목 |
기준점수 |
비 고 |
||
| 연구업적 (60%) |
논문 |
국제학술지 단독연구 및 주저자(2인 이내) |
200 |
기준점수 |
| 국제학술지 공동저자(4인 이내) |
100 |
|||
| 국내학술지 등재지, 등재후보지 단독연구 및 주저자(2인 이내) |
100 |
|||
| 국내학술지 등재지, 등재후보지 공동저자(4인 이내) |
70 |
|||
| 기타 학술지(4인 이내) |
30 |
|||
| 저서 |
전문학술저서(단독) |
300 |
기준점수 |
|
| 전문학술저서(4인 이내 공저) |
150 |
|||
| 일반저서(단독) |
200 |
|||
| 일반저서(4인 이내 공저) |
100 |
|||
| 학술대회 |
국제학술대회 발표(2인 이내) |
100 |
기준점수 |
|
| 국제학술대회 공동발표(4인 이내) |
70 |
|||
| 국내학술대회 발표(2인 이내) |
50 |
|||
| 국내학술대회 공동발표(4인 이내) |
30 |
|||
| 수상실적 |
국가 또는 국제 포상 |
200 |
기준점수 |
|
| 국내 학술포상 |
100 |
|||
| 연구과제의 우수성 |
창의 |
200 |
기준점수 |
|
| 우수 |
100 |
|||
| 양호 |
50 |
|||
| 연구팀 기여도 (30%) |
연구팀 실 기여도 |
우수 |
100 |
기준점수 |
| 양호 |
50 |
|||
| 미흡 |
20 |
|||
| 성실성 (30%) |
|
우수 |
100 |
기준점수 |
| 양호 |
50 |
|||
| 미흡 |
20 |
|||
재난및트라우마심리전문인력양성팀 사업운영비시행규칙(안)
초안 : 2020년 12월 1일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의 BK21 재난 및 트라우마 심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연구팀(이하 “연구팀”이라고 한다) 국고지원금 사업운영 비용의 원활한 활용 및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연구팀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박사후과정생 또는 연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으로 한다.
① 연구팀 참여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
② 연구팀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의 논문게재료를 지원한다.
③ 연구팀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의 국내·국제학회 참가비를 지원한다.
④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성과(발표, 게재, 저서 등)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다.
⑤ 연구팀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의 우수한 업무 성과(행정 지원 등)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다.
제3조 (성과급 지급)
① 연구 실적이 우수한 참여 교수들에 대한 성과급은 1인 연 480만원 이내에서 연구팀장이 정한다.
② 연구팀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은 성과급을 지원받기 위하여 연구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성과급에 관한 논문의 인정은 연구팀내의 활동기간동안 수행한 연구실적물에 한 한다.
④ 성과급을 지불받는 참여교수와 참여대학원생의 선정은 심사를 거쳐 연구팀장이 정한다.
⑤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성과급은 1인 연 480만원 이내에서 연구팀장이 정한다. 평가서류는 신진연구인력은 참여교수와 동일하다.
⑥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참여 교수나 대학원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성과급 지급은 연구역량 및 연구팀 기여도에 따라 BK21 연구팀 내규에 따른다.
⑧ 연구팀장의 권한으로 기여도평가만을 통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연구팀의 운영에 대한 기여금으로 연구팀장에게 성과급을 최대 48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 단, 모든 성과급은 연구팀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4조 (논문게재료 지원)
① 연구팀 참여교수가 논문게재료를 지원받기 위하여 연구팀이 정한 논문게재료 지원신청서 및 게재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참여대학원생 논문게재료는 4인 이내 주저자 및 교신저자 또는 공동저자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논문게재료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③ 논문게재료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1편당 30만원 내외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국외논문게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30만원 이상 초과 지급을 할 수 있다.
⑤ 연구팀장이 판단하여 국내외논문의 경우 1편당 30만원 이상 초과 지급을 할 수 있다.
제5조 (국내학회 참가 지원)
① 국내학회 참가비는 실비로 지급한다.
② 국내학회 참가비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 (국제화 경비 지원)
① 국제화경비는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의 해외학회 참가, 대학원생의 해외 인턴쉽, 해외학자 초빙, 해외 장⦁단기 연수 경비, 국제학술대회 개최경비로 사용한다.
② 국제학술대회 경비는 항공료, 학회 참가비 및 등록비, 체재비를 지급한다.
③ 해외 장⦁단기연수 경비는 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급한다.
④ 해외학자 초빙 시 여비 및 체재비를 지급한다.
* 재난및트라우마심리전문인력양성팀 국제교류에 관한 내규 참고
⑤ 국제학술대회 참석지원금액은 우리대학 예산지침을 준수한다. 단, 모든 국제화 경비는 연구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7조 (교육과정 개발비 지원)
① 교재 및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비 또는 용역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② 연구팀 참여교수 및 해당 학과 교수는 교재 및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과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연구과제 형태로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을 할 경우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BK21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별표 3 『교육과정개발 용역과제 인정 항목』을 참고하여 과제별 사업비 예산을 수립한 후, 과제를 수행한다.
제8조 (여비지원)
① 연구팀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은 연구팀관련한 회의 및 행정업무를 하기 위하여 여비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당 대학 여비 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제학술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경우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참여교수 지원) 연구팀 참여교수에 따른 지원 기준은 <부록 3>을 참고한다.
제10조 (기타) 본 시행규칙이외의 사항은 연구팀장 결정에 따른다.
* 모든 지원 및 지급은 연구팀 사업비에 따라 상이하게 지원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팀 자체운영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BK21 사업 규정(교육부/한국연구재단)을 따른다.
초안: 2020년 12월 1일
재난및트라우마심리전문인력양성팀 국제교류에 관한 내규
초안 : 2020년 12월 1일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재난및트라우마심리전문인력양성팀(이하 연구팀) 내규에 의하여 운영하는 국제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단기연수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연구팀장 및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참여대학원생
2. 참여교수가 단기연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도학생이 반드시 동행하여야 하며 단순 해외기관방문이 아닌 학회발표인 경우 참여대학원생과 공동발표자이거나 참여대학원생이 발표자이어야 한다.
3. 단순 학회참여인 경우 지도교수는 연수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조 (단기연수인정범위) ① 국제적 수준의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참여대학원생이 연구 논문이나 포스터를 발표하는 경우
② 해외 저명 교수나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과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③ 4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적 수준의 학회가 주관하는 workshop 등
④ 해외 산학협력 우수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⑤ 해외 우수 기관 및 유수 대학을 방문하는 경우
제4조(단기연수지원내역) ① 연구팀장 책임 하에 지원하되, 단기연수의 경우 항공료 및 체재비 등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 출국과 관련된 여권, 비자발급, 환전 등 모든 출국 준비는 연수자 본인이 한다.
③ 지원경비는 국고지원금에서 지원하며 연수 종료 후 제출 서류 승인 시 지원대상자의 급여계좌로 지급한다.
④ 단기연수 지원 금액은 우리대학 예산지침을 준수 하며 연구팀 내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 5조(협력대학과 학술교류 및 국제네트워크 환경조성비 지원) ① 협력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을 위한 방문, 공동연구 논의를 위해 연구팀장이 사업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연구팀장을 포함하여 참여교수를 파견할 수 있다.
② 연구팀장 책임 하에 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출국과 관련된 여권, 비자발급, 환전 등 모든 출국 준비는 지원대상자 본인이 한다.
④ 지원경비는 국고지원금에서 지원하며 연수 제출 서류 승인 시 지원대상자의 급여계좌로 지급한다.
부 칙
제1조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팀 자체운영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BK21 사업 규정(교육부/한국연구재단)을 따른다.
<부록 1>
4단계 BK21 재난 및 트라우마 심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연구팀 참여대학원생 선발 기준
1. 대상 :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석·박사 신입생 및 재학생, 박사과정 수료생
2. 참여대학원생 참여 조건
1) 석사: 입학 후 2년(4학기 이내)
2) 박사: 입학 후 4년(8학기 이내)
(단,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 후 6년)
3)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 가능한 전일제 대학원생
4) 다른 직업 없이 연구팀의 교육⦁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대학원생(4대보험 미가입)
5) 주 6학점 이내 강의(주⦁야,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 포함)
6) 연구팀 소속 참여교수 지도학생
3. 연구장학금 내용
1) 석사과정: 월 70만원 이상
2) 박사과정: 월 130만원 이상
3) 박사수료(8학기 이내): 월 100만원 이상
☞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실적 등을 연구팀장이 판단하여 차등지급 한다.
4) 연구장학금은 국가재정지원 사업이므로 「학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에서 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국가재정에서 대학원생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인센티브 포함 석사 180만원, 박사 250만원)
4. 기타지원
1)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참석 및 발표지원(항공료 및 체재비)
2) 학술논문 발표·게재 및 저서 출간 시 성과급 지원 등
5. 제출서류
1) 참여대학원생 지원신청서 1부
2) 석·박사 연구계획서 1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전형절차: 서류심사(합격자 개별통지)
6. 참여대학원생의 타 연구과제 참여 등
1) 참여대학원생은 BK21 사업에서 정한 주 40시간 이상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팀장 책임 하에 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보조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2)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연구에 참여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 단, 주 6학점 이내로 제한한다.
<부록 2>
소규모 연구모임 지원사업 관리매뉴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매뉴얼은 4단계 BK21 재난 및 트라우마 심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연구팀(이하 “연구팀” 이라 한다) 소규모연구모임지원사업의 지원비를 지원 받은 소규모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이라 한다)이 이행해야 하는 제반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2020년도 이후 연구팀에서 소규모연구모임지원사업의 지원비를 지원 받은 연구모임은 본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매뉴얼 준수) 소규모연구모임지원사업의 지원비를 지원 받은 연구모임은 본 메뉴얼에서 정한 이행사항(기한 내 결과보고서 제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지원비 지급 및 집행관리
제4조(지원비 지급) ①소규모연구모임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비는 다음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1. 지원시기 : 학기 말 일괄지원
2. 지급방법 : 연구모임 대표자(책임연구원)와 연구팀이 소정의 절차를 밟은 후, 각자의 계좌번호로 온라인 송금
3. 지원금액 : 1학기당 10만원 이상 지원(단. 연구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비의 관리)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① 지원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② 지원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지원비를 지급 받았을 때
④ 지원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및 표절 등으로 하였을 때
⑤ 기타 관리지침(계획서 포함)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제6조(지원기간) 지원비의 사용기간은 협약서 체결일로부터 지원 마감일로 한다.
제7조(지원비의 집행)
1. 지원비는 지원기간 내 6회 이상(매회 2인 이상 참석)의 모임을 통하여 집행하여야 함
- 지원 기간 내에 모임 구성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연구팀의 승인 하에 수행하도록 하며, 모임 구성원의 변경 신청은 반드시 총 지원기간의 1/2 기간 내에 하도록 함
2. 지원비의 사용범위
- 지원비는 연구 모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서 식비, 다과, 모임참가를 위한 교통여비 등으로 사용하되, 수당명목으로 지급하는 인건비성 경비는 불인정함. 다만, 연구모임을 위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강사료 및 기타 연구모임 목적상 필요로 하는 도서 및 기기구입은 인정함
제 3 장 결과보고 제출
제8조(결과보고)
1. 연구모임 대표자는 지원기간 종료일이후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포함하여 결과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제출방법 : 연구모임 대표자 및 참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된 상태로 연구팀으로 제출
② 제출자료
o 소규모연구모임집행 세부내용 결과보고서
2. 지원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며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결과보고서 평가 : 신청 당시의 계획과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비교 검토한 후 당초의 신청 계획의 이행이 부진한 경우, 그 상황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 혹은 전부 환수 조치
<부록 3>
BK21 재난및트라우마심리전문인력양성팀 참여교수 지원 기준
1. 참여교수 성과급 지원
① 성과급은 사업 참여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 연구팀 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원된다.
② 참여교수 간 경쟁을 유도하여 우수연구성과, 연구팀 기여 등을 기초로 성과급 지급 기준을 연구팀 자체 운영 내규에 명시하여, 1년 동안의 실적을 총괄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원한다.
* 단, 총괄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참여교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모든 성과급은 연구팀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2. 참여교수 논문게재료 지원
① 논문게재료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해, 연구팀에서 제시한 사사표기를 기재한 논문을 지원한다. ※ 논문 심사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② 논문게재료는 1편당, 30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단, 국외논문게재료는 예산범위 내에서 30만원 이상 초과 지급을 할 수 있다.
* 단, 논문게재료의 예산범위 초과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 사사표기의 예) 김00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4단계 BK21 「재난및트라우마심리전문인력양성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3. 참여교수 국내 출장비 지원
① 국내학회 및 기타 BK21 사업 관련 출장비를 지원한다.
② 출장비는 연구팀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단, 예산범위 초과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4. 참여교수 국제학회 출장비 지원
① 국제대회의 경우 논문별 저자 중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과 참여대학원생의 지도교수에 대해 출장비 지원이 가능하다.
※ 단,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공동저자 이상)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참고 : [BK21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재난및트라우마심리전문인력양성팀 운영내규]
<부록 4>
참여대학원생에 관한 자체 내규
1. 대상 :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석⦁박사 신입생 및 재학생, 수료생
2. 참여대학원생 참여 조건
① 석사: 입학 후 2년(4학기 이내)
② 박사: 입학 후 4년(8학기 이내)
(단,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 후 6년)
③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 가능한 전일제 대학원생
④ 다른 직업 없이 연구팀의 교육⦁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대학원생 (4대보험 미가입)
⑤ 주 6학점 이내 강의(주⦁야,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 포함)
⑥ 연구팀 소속참여교수 지도학생
3. 연구장학금 내용
① 석사과정: 월 70만원 이상
② 박사과정: 월 130만원 이상
③ 사업 참여대학원생 중 우수 연구성과, 연구팀 운영상 기여를 고려하여 성과급을 지원한다.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팀장이 결정한다.
* 단, 연구목적으로 국내·외 체류 시 연구장학금은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단. 참여대학원생으로 활동 중 개인적 사유(건강 등)와 취·창업으로 활동 중단 시 연구장학금은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연구장학금은 국가재정지원 사업이므로 「학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에서 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국가재정에서 대학원생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인센티브 포함 석사 180만원, 박사 250만원)
4. 기타지원
①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참석 및 발표지원(항공료 및 체재비지원. 단 기타비용 본인부담) (해당자에 한함)
② 학술논문 발표·게재 및 저서 출간 시 성과급 지원 등
5. 제출서류
① 참여대학원생 지원신청서 1부
② 석·박사 연구계획서 1부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전형절차: 서류심사(합격자 개별통지)
6. 참여대학원생의 타 연구과제 참여 등
① 참여대학원생은 BK21 사업에서 정한 주 40시간 이상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팀장 책임 하에 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보조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②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연구에 참여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팀의 승인을 받아 시간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 포함)를 할 수 있다. 단, 주 6학점 이내로 제한한다.
7. 참여대학원생의 신규 선발시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 심사항목 |
기준점수 |
비 고 |
||
| 연구업적 (20%) |
논문 |
국제학술지 단독연구 및 주저자(2인 이내) |
200 |
기준점수 |
| 국제학술지 공동저자(4인 이내) |
100 |
|||
| 국내학술지 등재지, 등재후보지 단독연구 및 주저자(2인 이내) |
100 |
|||
| 국내학술지 등재지, 등재후보지 공동저자(4인 이내) |
70 |
|||
| 기타 학술지(4인 이내) |
30 |
|||
| 저서 |
전문학술저서(단독) |
300 |
기준점수 |
|
| 전문학술저서(4인 이내 공저) |
150 |
|||
| 일반저서(단독) |
200 |
|||
| 일반저서(4인 이내 공저) |
100 |
|||
| 학술대회 |
국제학술대회 발표(2인 이내) |
100 |
기준점수 |
|
| 국제학술대회 공동발표(4인 이내) |
70 |
|||
| 국내학술대회 발표(2인 이내) |
50 |
|||
| 국내학술대회 공동발표(4인 이내) |
30 |
|||
| 수상실적 |
국가 또는 국제 포상 |
200 |
기준점수 |
|
| 국내 학술포상 |
100 |
|||
| 연구계획서의 우수성 (30%) |
창의성 |
우수 |
100 |
기준점수 |
| 양호 |
50 |
|||
| 미흡 |
20 |
|||
| 구체성/충실성 |
우수 |
100 |
기준점수 |
|
| 양호 |
50 |
|||
| 미흡 |
20 |
|||
| 자기소개서 (30%) |
|
우수 |
100 |
기준점수 |
| 양호 |
50 |
|||
| 미흡 |
20 |
|||
| 학업 성적(20%) |
|
우수 |
100 |
기준점수 |
| 양호 |
50 |
|||
| 미흡 |
20 |
|||
8. 참여대학원생의 중간평가, 결과평가, 계속평가 시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 심사항목 |
기준점수 |
비 고 |
||
| 연구업적 (60%) |
논문 |
국제학술지 단독연구 및 주저자(2인 이내) |
200 |
기준점수 |
| 국제학술지 공동저자(4인 이내) |
100 |
|||
| 국내학술지 등재지, 등재후보지 단독연구 및 주저자(2인 이내) |
100 |
|||
| 국내학술지 등재지, 등재후보지 공동저자(4인 이내) |
70 |
|||
| 기타 학술지(4인 이내) |
30 |
|||
| 저서 |
전문학술저서(단독) |
300 |
기준점수 |
|
| 전문학술저서(4인 이내 공저) |
150 |
|||
| 일반저서(단독) |
200 |
|||
| 일반저서(4인 이내 공저) |
100 |
|||
| 학술대회 |
국제학술대회 발표(2인 이내) |
100 |
기준점수 |
|
| 국제학술대회 공동발표(4인 이내) |
70 |
|||
| 국내학술대회 발표(2인 이내) |
50 |
|||
| 국내학술대회 공동발표(4인 이내) |
30 |
|||
| 수상실적 |
국가 또는 국제 포상 |
200 |
기준점수 |
|
| 국내 학술포상 |
100 |
|||
| 연구과제의 우수성 |
창의 |
200 |
기준점수 |
|
| 우수 |
100 |
|||
| 양호 |
50 |
|||
| 연구팀 기여도 (30%) |
연구팀 실 기여도 |
우수 |
100 |
기준점수 |
| 양호 |
50 |
|||
| 미흡 |
20 |
|||
| 성실성 (30%) |
|
우수 |
100 |
기준점수 |
| 양호 |
50 |
|||
| 미흡 |
20 |
|||
① 학기별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및 학술활동업적 등을 총괄 평가하여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한다.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팀장이 결정한다.
② 학기별 참여대학원생의 평가는 6개월 경과 후 중간평가, 1년 경과 후 결과평가 또는 계속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 단, 중간평가와 결과평가는 연구팀 중간보고회, 성과보고회 때 시행한다.
- 단, 중간평가(중간보고회)는 생략할 수 있다.
<부록 5>
BK21 재난및트라우마심리전문인력양성팀 운영내규
1. 지원대학원생/참여대학원생 선발 기준
재난 및 트라우마 평가, 예방 및 개입 실무를 제공할 수 있는 심리 전문인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① 연구팀 소속참여교수 지도학생 가운데 매 학기 선발하며 참여기간동안 우수한 성과를 낸 학생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성과장학금)를 제공한다.
② 참여 대학원생의 진입에 관한 기준과 평가에 대한 사항은 연구팀의 참여대학원생 내규(연구팀 홈페이지 참조)에 따른다.
2.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①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에 대한 결정은 연구팀장과 참여교수 과반수 이상 동의하에 결정한다.
② 자격조건 등의 세부사항은 BK21 사업 규정(교육부/한국연구재단)을 따른다.
*별표1 참조
3.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평가기준
① 연구팀 참여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 연구팀 운영상 기여를 고려하여 성과급을 지원한다.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팀장이 결정한다.
② 참여교수의 연구 및 학술활동업적을 총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팀장이 결정한다.
- 국제학술지 단독연구 및 주저자(2인 이내): 200점
- 국제학술지 공동저자(4인 이내): 100점
- 국내학술지(등재지, 등재후보지) 단독연구 및 주저자(2인 이내): 100점
- 국내학술지(등재지, 등재후보지) 공동저자(4인 이내): 50점
- 기타 학술지(4인 이내): 30점
- 국제학술대회 단독 발표: 100점
- 국제학술대회 공동 발표(4인 이내): 70점
- 국내학술대회 단독 발표: 50점
- 국내학술대회 공동발표(4인 이내): 30점
- 국가 또는 국제 포상: 200점
- 국내 학술 포상: 100점
- 전문학술저서: 300점(단독저술 300점, 2인 이내 공동저술 200, 4인 이내 공 동저술 100점)
- 대학원 신규 교과목/교재 개발: 200점(단독저술 200점, 2인 이내 공동저술 100, 4인 이내 공동저술 70점)
②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팀장이 결정한다.(연구팀 홈페이지 참여교수 지원기준 참조)
4.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 활용지침
① 신진연구인력은 전공관련분야 박사급 이상 인력의 채용여부를 연구팀장이 결정한다.
② 활용지침 등의 세부사항은 BK21 사업 관리운영 지침(연구팀 홈페이지 참조)에 따른다.
5. 국제협력경비 관련 국제학술회의 발표, 장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및 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지침
① 국제 학술회의 발표
- 국제 학술회의에 참가하는 대학원생은 발표자 또는 토론자로 연구업적 및 연구능력, 학업성취도를 바탕으로 결정한다.
- 참가 경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BK21 사업 관리운영 지침의 국제화 경비(연구팀 홈페이지 참조) 규정에 따른다.
- 국제 학술 대회 참가에 필요한 제출서류: 학회 프로그램(발표자 이름이 명시 된 것), 발표자료 등
② 장기 해외연수
- 장기 해외연수에 참가 대학원생은 연구업적 및 연구능력, 학업성취도 등을 바탕으로 하여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해 연구팀장이 결정한다.
- 참가 경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BK21 사업 관리운영 지침의 국제화 경비(연구팀 홈페이지 참조) 규정에 따른다.
- 해외 연수에 필요한 제출서류: 지도교수 추천서, 초청장, 연수프로그램(해당자), 해외연수계획서, 해외연수보고서 등
③ 해외학자 초빙
- 해외학자란 BK21 관리운영 지침(연구팀 홈페이지 참조)의 조건을 만족하며, 연구팀 참여 교수가 공식적으로 초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 해외학자 초빙 관련 지원 경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BK21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연구팀 홈페이지 참조) 및 우리대학 예산지침기준에 따른다.
- 해외학자 초빙시 활용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그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6. (기타사항)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BK21 사업 관리운영 지침 및 연구팀 자체 운영내규, 우리대학 운영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구팀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