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건축공학과 졸업 기준 중 외국어와 자격증에 대하여 다 음의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제1조(외국어 졸업기준 최소요건)
영어로 강의되는 전공 교과목 1과목이상 이수하거나 토익 400점(이와 유사한 영어 시험에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점수: TOEFL IBT 50, TOEIC SPEAKING 70(4), OPIC IL) 이상 취득해야 한다.
제2조(졸업의 기준)
제1조를 충족한 자로서 다음의 각 호 중 하나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 건축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취득
- 건축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필기 합격(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및 현장 실습 이수
- 건축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필기 합격(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및 토익 600점(이와 유사한 영어 시험에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점수: TOEFL IBT 67, TOEIC SPEAKING 110(5), OPIC IM1) 이상 취득
- 4대보험이 보장되는 산업체 취업
- 대학원 진학
- 제 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및 어학시험은 학과교수회의 를 통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3조(외국어 성적의 유효기간)
제1조와 제2조의 외국어 성적은 우리 대학 입학 후 취 득한 공인점수가 졸업기준에 부합하면 인정한다.
제4조(외국어 성적과 자격증의 인정시점)
제1조와 제2조의 외국어 성적 및 자격증은 졸업사정 시 학과판정 종료 전(교무처로 졸업사정 공문 발송 전)까지로 한정한다.
제5조(예외 인정)
제1조와 제2조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승인할 수 있다.
부칙(2019. 2. 25)
제2조는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 3. 1)
제1조는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