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위원 구성
석사과정
- 지도교수를 포함한 우리 대학교 전공영역 교원 총 3명 이상
- 우리 대학교에 전공영역 교원이 없을 경우 타대학교 전공영역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소 연구위원 1명 포함 가능
논문심사위원 자격
- 우리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함
-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 심사위원장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논문심사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
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위촉
- 지도교수와 학과장은 논문발표신청서 제출시 심사위원추천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
- 논문심사위원은 정책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
※ 학칙시행세칙 제60조, 제61조, 제62조
학위청구논문 심사방법
- 예비심사, 본심사 및 구술시험 평가는 A+, A0, B, C(불합격)로 한다.
- 최우수논문 A+(95~100점), 우수논문 A0(90~94), 보통논문 B(80~89), 불합격 C(79점 이하)
- 합격판정 : 석사과정은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합격 판정을 하여야 함
- 논문 재심사: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하였을 경우 다음 학기에 다시 작성,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