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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과목번호 | 과목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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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
1 | D0591 | 이민정책론 | MIGRATION POLIY |
2 | D0592 | 이민법제론 | LEGAL ISSUES ON MIG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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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과목번호 | 과목명 | |
---|---|---|---|
국문 | 영문 | ||
1 | D0473 | 이민다문화사회 연구입문 | INTRODUCTION TO STUDIES IN IMMIGRATION AND MULTIETHNIC KOREA |
2 | D0476 | 이민 사회통합정책론 | IM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POLICIES |
3 | D0480 | 해외 이민제도 | COMPARATIVE IMMIGRATION POLICIES, HISTORIES, AND LAWS |
4 | D0490 | 해외 동포사회 이해 | UNDERSTANDING OF OVERSEA ETHNIC KOREANS |
5 | D0540 |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 METHODOLOGY OF MULTICULTURAL TEACHING |
6 | D0541 |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 INTERNATIONAL MIGRATION AND LABOUR POLICY |
7 | D0542 | 석사논문연구 | RESEARCH FOR MASTER'S THESIS |
8 | D0544 |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 UNDERSTANDING MULTICULTURAL KOREA |
9 | D0546 |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 SOCIAL WELFARE ISSUES FOR MIGRANT'S FAMILIES |
10 | D0547 | 이민다문화현장실습 | FIELDWORK ON MIGRATION AND MULTICULTURE |
11 | D0548 | 다문화주의, 민족주의, 시민권 | MULTICULTURALISM, NATIONALISM AND CITIZENSHIP |
12 | D0549 | 에스니시티, 인종, 사회정책 | ETHNICITY, RACE AND SOCIAL POLICY |
13 | D0550 | 국제이주와 젠더 | INTERNATIONAL MIGRATION AND GENDER |
14 | D0551 | 국제이주와 사회갈등 | INTERNATIONAL MIGRATION AND SOCIAL CONTROL |
15 | D0552 |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 LOCAL SOCIETY OF SOCIAL INTERGRATION |
16 | D0553 | 인간안보 | HUMAN SECURITY |
17 | D0555 | 다문화(사회)교육론 | MULTICULTURAL EDUCATION |
18 | D0556 |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 INTERNATIONAL MIGRATION AND SOCIAL INTERGRATION |
19 | D0557 | 아시아사회의 이해 | UNDERSTANDING ASIAN SOCIETIES |
20 | D0558 |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 COUNSELING AND PRACTICE OF MIGRANT WORKER |
21 | D0559 | 다문화가족 상담과 실제 | COUNSELING AND PRACTICE OF MULTICULTURAL FAMILY |
22 | D0598 | 국제이주와발전 |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
23 | D0613 | 국경관리와체류의이해 | |
24 | D0614 | 난민법의이해 | |
25 | D0615 | 국적법의이해 |
자격증 취득정보
다문화사회전문가2급 자격인정 관련 이수과목
2021년 9월 개정
- 전공필수: 6학점 2과목, 전공선택: 12학점 4과목, 일반선택 3학점 1과목으로 구분
- 구분별 최소학점(전공필수 6학점, 전공선택 12학점, 일반선택 3학점) 및 총 21학점 이상 과목을 이수해야 다문화사회전문가로 인정
구분 | 과목명 | 이수 과목 및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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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
필수과목 | 이민정책론, 이민법제론 | 2과목 6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
전공선택 |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국경관리와 체류의 이해, 난민법의 이해, 국적법의 이해, 이민다문화현장실습 | 4과목 12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
일반선택 | 아시아사회의 이해, 해외동포사회 이해,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다문화(사회)교육론, 노동법, 국제인권법,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 석박사논문연구, 국제이주와 젠더 | 1과목 3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
- 필수과목 중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은 운영기관에서 50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 필수과목의 학점은 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13년 이후 입학생
구분 | 과목명 | 이수 과목 및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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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
필수과목 | 이민정책론, 이민법제론,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 다 문화현상 이해, 이민ㆍ다문화가족 복지론, 국제 이주와 노동정책,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 | 3과목 9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과목 | 아시아사회의 이해, 해외동포사회 이해,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다문화(사회)교육론, 노동법, 국제인권법, 가족법,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 이중언어교육론 , 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 석사논문연구, 국제이주와 젠더 | 2과목 6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
- 필수과목 중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은 운영기관에서 50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 필수과목의 학점은 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13년 이전 입학생
구분 | 과목명 | 이수 과목 및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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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
필수과목 | 이민법제론, 이민정책론, 사회통합 (정책)론, 이민 및 다문화 현장 실습, 다문화사회교육론, 현대한국 사회의 이해 | 3과목 9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과목 | 국제이주론, 해외 이민제도의 이해 , 이민과 노동정책, 해외 동포사회 이해, 이민ㆍ 다문화가족 복지론, 국제이민협력론, 이민과 사회갈등 , 국가안보와 국경관리 | 2과목 6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 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 필수과목 중 현장실습은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한정한다. 3. 필수과목의 학점은 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가능하다.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인정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수, 전공 상관없이 이수학점 30학점(논문 쓸 경우 24학점) 이면 졸업이 가능함.
필수과목, 선택과목은 수강한 년도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