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년도에 따른 최소 이수학점 기준표 (2003년 ~ 2023년)
2024학년도 교양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2024. 3.부터 적용)
입학년도 | 2003~2006 | 2007~2009 | 2010~2011 | 2012~2013 | 2014~2023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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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교양 | 30 [채플(1), 채플(2)를 포함하여 공통교양, 균형교양, 계열교양, 일반교양 등 포함하여 동일과목 중복 없이 총 30학점 이상 이수] |
12 | ▶ 2014학년도~ 2023학년도 입학생 중 공통교양 미이수자는 채플(1), 채플(2)를 포함하여 동일과목 중복 없이 총 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
균형교양 | 15 | ▶ 2014학년도~ 2023학년도 입학생의 균형교양과목 이수기준 - 6개 영역 중 5개 영역에서 각 3학점(총 15학점) 이상 이수 | |||||
전공기초 | - | - | - | - | - | ▶ 2024학년도부터 전공기초 이수구분이 폐지(교과목 폐지, 전공선택 및 필수 전환)됨에 따라 이수하지 않아도 됨 | |
전공학점 | 제 1전공 이수학점 (전공필수포함) |
54 | 45 | 54 | 54 | 54 | ▶ 건축학과: 제1전공 120학점 이상 |
타전공 | 0 | 0~15 | 0~6 | 0~15 | 0~15 | ▶ 타학과(전공)에서 개설하는 전공필수, 전공선택과목 | |
전공 이수학점 (제1전공+타전공) |
54 | 60 | 60 | 69 | 69 | ▶ 전공이수학점 | |
최소 이수학점 기준 (총합계) | 130 | 130 | 130 | 130 | 130 | ▶ 건축학과: 165학점 이상 |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계명정신과봉사」를 재이수할 경우는 변경된 학점 이수로 인정하며 학점 변경으로 인해 부족한 공통교양 1학점은 면제한다.
(면제된 1학점 만큼 다른 과목으로 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총 이수학점 130학점 이상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함)
2018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글쓰기기초 과목 미이수로 인해 부족한 공통교양 3학점은 면제한다.(2019학년도부터 글쓰기기초 공통교양 과목 폐지에 따름)
(면제된 3학점 만큼 다른 과목으로 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총 이수학점 130학점 이상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