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신청방법
방법 1. 등록전 감면 :
접수시 감면신청서 및 해당 증명서를 계명시민교육원 행정팀으로 제출(감면된 금액으로 가상계좌 납부)
방법 2. 등록후 감면 : 개강일 기준 2주일 이내(14일)에 감면신청서 및 해당증명서를 계명시민교육원 행정팀으로 제출 (추후 감면금액을 수강생 본인계좌로 환불)
※ 감면 신청기한 : 개강일 기준 2주일(14일) 이내
반드시 기간내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이후에는 학비감면이 불가능합니다.
· 학비감면 혜택은 해당학기 신청기한내 신청자에 한합니다. (소급적용은 불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은행제 수강생 중 국가유공자(자녀)의 경우, 수업시작일 이후 보훈청 수강자 대상으로 등록되어 취소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수강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기마다 증명서 제출 필요
방법 2. 등록후 감면 : 개강일 기준 2주일 이내(14일)에 감면신청서 및 해당증명서를 계명시민교육원 행정팀으로 제출 (추후 감면금액을 수강생 본인계좌로 환불)
※ 감면 신청기한 : 개강일 기준 2주일(14일) 이내
반드시 기간내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이후에는 학비감면이 불가능합니다.
· 학비감면 혜택은 해당학기 신청기한내 신청자에 한합니다. (소급적용은 불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은행제 수강생 중 국가유공자(자녀)의 경우, 수업시작일 이후 보훈청 수강자 대상으로 등록되어 취소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수강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기마다 증명서 제출 필요
감면대상 |
제출서류 |
감면율 |
|
국가유공자 |
본인 · 배우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100% 감면 |
자녀 |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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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학비감면 대상자 중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 성적 70점 이상 충족시 감면 가능 ※ 국가유공자(자녀)의 경우, 수업시작일 이후 보훈청 수강자 대상으로 등록되어 취소 불가 |
|||
학교법인 |
본인 |
재직증명서 1부 |
30% 감면 |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학습비 환불: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 제2항 관련)에 의거하여 환불 바로가기 |
특이사항
1. 학기구분
1학기(3월~8월), 2학기(9월~2월)
2. 학비감면 및 대상 적용시점
학점은행제 1학기 등록생의 감면적용시기는 3월~8월, 2학기 감면적용시기는 9월~2월까지로 하며,
감면적용은 개강일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자의 재학·졸업·재직 등의 상태를 적용한다.
1학기(3월~8월), 2학기(9월~2월)
2. 학비감면 및 대상 적용시점
학점은행제 1학기 등록생의 감면적용시기는 3월~8월, 2학기 감면적용시기는 9월~2월까지로 하며,
감면적용은 개강일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자의 재학·졸업·재직 등의 상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