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 제외 요청서
  • 분류 행정 및 기타
  • 작성일 2025.08.11
  • 작성자 백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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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계명시민교육원 출강 강사 중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인 경우,
첨부된 요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행정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강사 고용보험 취득 안내>
1.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위의 고용보험 적용 제외 요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신청시 해당학기 고용보험은 당연 취득됩니다.)
2. 고용보험 적용 제외 신청 후, 변동사항(적용 제외사유) 발생시 행정실로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라며 변동사항 미통보시 고용보험 적용 관련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하에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고용보험 적용 제외신청을 한 경우, 해당 사유가 소멸(계약만료 등)한 경우 즉시 총무팀으로 연락하여 우리대학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4. 2019년 현재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개인부담금은 총 소득액의 0.65%이며, 변동될 수 있음
5. 타 대학과 동시에 강의를 하는 강사는 각 대학별로 모두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각 대학의 근무시간과 보수를 비교하여 제일 높은 사업장으로 취득자격이 정리되고, 보수/근무시간이 낮은 대학의 고용보험 자격은 취소 처리되어 추후 환불됩니다.
6.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정규학기 강의기간동안만 자격을 유지합니다.
7. 만 65세 이상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개인부담금은 부과하지 않으며 대학에서 고안직능보험료만 부담하므로 실업급여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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