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2025학년도 4분기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신청 안내
  • 분류 학점은행제
  • 작성일 2025.09.15
  • 작성자 백효민
  • 조회수 29


2025학년도 4분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25. 10. 1.(수) 10:00 ~ 10. 31.(금) 18:00

                  (2월 학위 신청자는 9. 30.() 16:00 까지 학위신청서 1부를 반드시 행정실로 제출)


● 접수방법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cb.or.kr) 접속 [클릭] → 로그인

     → 메인화면 상단 [학점인정신청클릭 → 수수료 납부 (카드계좌이체 등 가능)

  ※ 상세 방법은 아래 매뉴얼 및 신청 방법 안내 영상 참고: https://lrl.kr/sgqz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학습자등록

·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1

· 최종학력증명서 1

 (중퇴 시 제적증명서 첨부)

· 주민등록등()본 1

온라인 신청을 통해

온라인첨부서비스 활용 시

우편으로 제출할 필요 없음

학점인정신청

(평가인정학습과목_계명시민교육원 수강과목)

없음

제출서류 없이

수수료 납부로 신청 완료

학점인정신청

(학점인정대상학교_전문대 등)

· 학점인정신청서 출력본 1

· 학점원별 별지서식 출력본 1

· 대학 발급 성적증명서 1

· 졸업(제적증명서 1(필요 시)

2개 이상 대학 졸업(제적)자는 

각 대학별 증명서 제출

(성적증명서졸업(제적증명서)

학점인정신청(자격증)

· 학점인정신청서 출력본 1

· 학점원별 별지서식 출력본 1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

자격증별 증빙서류 신청방법 확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증빙서류 유효기간주민센터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발급 시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온라인으로 발급  접수일 기준 원본확인 가능한 잔여기간이 45일 이상

    ※ 반드시 원본확인번호가 기재된 온라인 발급 서류 제출 요망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우편 발송

    (온라인 첨부서비스 활용 시 우편 발송 면제)


● 유의사항

  - 2026년 2월(전기) 학위취득예정자 학습자등록 신청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에 따라 학위대상자의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 접수기간에 해야 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

    ※ 2026년 2월(전기)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반드시 2025년 4분기까지 학습자등록 신청 요망

  학습자등록이 안된 경우 반드시 학습자등록(온라인신청 후 관련 서류 발송후 학점인정신청 가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개인정보제공 미동의자의 경우 모든 신청에 대한 처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개인정보동의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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