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육원 출석인정 안내
■ 출석인정
1. 계명대학교 학칙에 근거하여, 다음 사유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
2. 사유별 출석인정 기간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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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출석인정기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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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의 사망 |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7일 |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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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조부모 및 외조부모: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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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이내 친척: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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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관계 |
예비군 훈련 |
-병무관련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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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결혼 |
결혼일로부터 7일 |
-청첩장 또는 결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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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결 |
법정 감염병: 최대 2주간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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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본인의 입원: 최대 2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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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당일 외래진료: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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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의료기간에서 발행한 확인서에 내 명시된 격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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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
홍수, 지진, 화재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해당 기간 |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
■ 출석인정 불가 사례
-출장, 야근, 특별근무 등 직장과 관련된 사유(공무원 포함)
-돌잔치, 친척의 결혼, 회갑 잔치, 제사, 병간호, 배우자 출산, 육아 등
-사유별 출석인정 외 기타의 사유
■ 출석인정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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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 |
학생 |
→ |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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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발생 시 해당 교수에게 알리기 |
해당 교수 및 행정실로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확인 및 출석인정 처리 |
※ 출석인정 불가 사항에 관련 문의는 해당 교수에게 문의
※ 해당 과목 교수에게 메일을 통하여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출석인정은 휴업일 포함,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한 학기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한 학생은 학점을 인정하지 않음
-담당자 메일주소: kimsy30810@kmu.ac.kr
사서교육원 행정실
☎053-580-5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