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서교육원 출석인정안내
  • 분류 공지사항
  • 작성일 2025.08.28
  • 작성자 김서영
  • 조회수 135

사서교육원 출석인정 안내

 

출석인정

1. 계명대학교 학칙에 근거하여, 다음 사유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

2. 사유별 출석인정 기간 및 증빙서류


구분

출석인정기간

증빙서류

친척의 사망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7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형제자매, 조부모 및 외조부모: 3

4촌 이내 친척: 1

병사관계

예비군 훈련

-병무관련 증빙자료

본인의 결혼

결혼일로부터 7

-청첩장 또는 결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병결

법정 감염병: 최대 2주간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출산, 본인의 입원: 최대 2주간

응급실, 당일 외래진료: 1

코로나19 확진자: 의료기간에서 발행한

확인서에 내 명시된 격리기간

천재지변

홍수, 지진, 화재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해당 기간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출석인정 불가 사례

-출장, 야근, 특별근무 등 직장과 관련된 사유(공무원 포함)

-돌잔치, 친척의 결혼, 회갑 잔치, 제사, 병간호, 배우자 출산, 육아 등

-사유별 출석인정 외 기타의 사유

 

출석인정 신청 절차


학생

학생

교수

사유 발생 시 해당 교수에게 알리기

해당 교수 및 행정실로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확인 및 출석인정 처리


출석인정 불가 사항에 관련 문의는 해당 교수에게 문의

※ 해당 과목 교수에게 메일을 통하여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출석인정은 휴업일 포함,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한 학기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한 학생은 학점을 인정하지 않음

-담당자 메일주소: kimsy30810@kmu.ac.kr

 

 

사서교육원 행정실

053-580-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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