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 등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14.05.16.)
  • 작성일 2025.12.30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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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 단품물가조정제도적용대상 계약의 범위 확대

O 당초 ‘06.12.29’ 이후의 공공공사 입찰공고고분부터 적용되던 단품물가조정제도를 ‘06.12.29’ 이전에 입찰공고하고 이 영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모든 계약으로 확대

  *공사계약에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자재의 가격이 15%이상 변동되는 경우 동 자재에 대해서 계약 금액을 조정

  총액물가조정제도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3%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

□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 마련

O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국가계약법령상의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이행중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함

물품구매에 역경매제도도입

O 조달비용의 절감 및 구매절차의 간소화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공공부문 계약의 다양성 추가

  *일명 내려가는 경매」 물건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들이 호가를 낮춰가며 경쟁하도록 하고최저가를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시행일자공포일(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