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
1. 법적 근거 등
|
구분
|
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 예방교육
|
|
근거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
교육대상 |
대학 교직원, 학생
|
대학 교직원, 학생
|
|
이수조건 |
연 1회, 1시간 이상
|
연 1회, 1시간 이상
|
2. 교육대상: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3. 교육내용: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총 2시간)
4. 교육일정: 2026. 4. 20.(월) ~ 6. 26.(금)
5. 이수방법: 교수학습지원시스템을 통한 사이버교육
|
구분
|
교육 이수 방법
|
|
학생 |
교수학습지원시스템(https://ctl.kmu.ac.kr/) → 내강의실 홈 → 비교과 프로그램 →
수강과목 → '[소속단과대] 학부생/[필수(법정)교육] 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강의실 이동 → 교육 영상 시청 → 학습완료 후 [학습종료] 클릭 → [학습활동] 이동 → 시험 응시 → 설문 참여 |
6. 이수혜택
가. 학부생 이수자 전원 COMpass K 점수 부여
|
평가항목 |
수강시간 |
COMpass K 점수 |
|
봉사, 인성 관련 교내 프로그램 수료자 |
2시간 |
2점 |
나. 이수자 중 20명을 추첨하여, 교육지원금(5만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 (우선 이수자 우대)
7. 안내사항
○ 학생 이수율 50% 미만 시, 우리 대학교가 부진 기관으로 지정되어 언론 공표 등 불이익 받음
8. 문의사항: 인권센터 행정팀 최현세(내선: 5717).
붙임 2026학년도 폭력예방교육 홍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