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 성인지 교육 시행 안내
  • 작성일 2024.09.19
  • 작성자 김민주
  • 조회수 71

2024학년도 2학기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 성인지교육 시행 안내

 

성인지 교육은 교직이수자의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교육으로 2024학년도 2학기 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학생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2025년 2월 졸업예정자는 본인의 교육 이수 횟수

및 이수 여부를 확인 후 졸업 시 교원자격증 취득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2. 대상자별 이수 기준(횟수): EDWARD 시스템 학적기본관리 하단의 교직내역에서 개인별 이수기준

(횟수) 확인 가능하며 학년도별 1회만 이수 가능

-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학): 4회 이상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일반대학 교직과정): 2회 이상

※ 위 기준은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은 해당 영 시행인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 이는 해당일을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 경우 4회를 2회로

본다.(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조)

 

3. 2024학년도 2학기 교육 수강 일정 안내

가. 이수 대상: 성인지 교육 이수 대상자 전체

나. 신청기간: 2024. 9. 23.(월) 10:00 ~ 10. 2.(수) 16:00까지

다. 신청방법: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교직 → 교직신청/허가 → 교직성인지교육신청

라. 원격강의 이수기간: 2024. 11. 11.(월) ~ 17.(일)

※ 세부 이수기간 및 방법은 하단 참조

 

마. 수강신청 과목: 성인지 교육 2, 3, 4 중 1개만 신청 가능

구분 강의제목(영역) 이수 내용 비고

성인지교육1 대학생활과진로설계 교과목수강(2024학년도 1학기 수강자) 사범대학 수강자만 해당

성인지교육2 원격강의수강

자체제작(교수학습지원시스템 이수)

- 예비교원을 위한 성인지교육

-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 등

-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

-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상담 및

학생 지도 방법 등

성인지교육3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교과목 수강

(2024학년도 2학기 교과목 수강자만 대상) 기이수자는 신청 불가

성인지교육4 외부강의수강(원격)

- 계명대학교 인권·성평등교육이수

(교수학습지원시스템)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양성평등한 관계 맺기 수강)

2개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여야 이수로 인정

 

4. 이수 방법 및 기간

 

5. ‘성인지교육4’ 외부강의(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확인서 업로드: 2024. 11. 17.(일)까지

EDWARD 시스템 업로드(EDWARD 시스템 → 교직 → 교직신청/허가 → 교직성인지교육신청 →

교육확인서 파일 첨부 → 저장

※ 계명대학교 인권·성평등교육 수강 이수증은 제출 불필요(교수학습지원시스템 수강 기록으로 확인)

 

6. 기타 안내사항

- 연 1회만 이수가능하며 동일과목 중복 수강 불가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교과목 이수로 성인지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2024학년도 2학기 성적

취득자에 한함

- 2024학년도 2학기 성인지교육 이수 확인은 2024년 12월 11일(월) 이후부터 EDWARD 시스템 → 학적

기본관리 → 교직성인지교육신청관리에서 확인(단, 성인지교육3는 교과목 성적 취득 후 확인 가능)

 

7. 문의: 053-580-6009(교무·교직팀)

붙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수강 안내문 1부

2024. 9.

교 무 처 장

구분 강의제목 이수방법 및 인정 이수 기간

성인지교육2 원격강의수강

- 교수학습지원시스템 로그인 → 비교과프로그램 중

‘2024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강좌 선택 후 수강

- 4차시 모두 100% 이수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됨

2024 11. 11.(월)

~ 15(금) 까지

성인지교육3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 2024학년도 2학기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교과목

수강

- 2학기 성적 취득자에 한해 성인지교육 이수로 인정

교과목

수강기간

성인지교육4 외부강의수강(원격)

- 계명대학교 인권·성평등교육 이수: 교수학습지원

시스템 비교과프로그램 ‘인권·성평등교육’ 이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격 강의 수강 후 교육

확인서 제출(수강 안내문 붙임 참조)

2024 11. 11.(월)~ 15(금)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