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신청 안내
  • 작성일 2022.12.09
  • 작성자 조창모
  • 조회수 100

 

2023학년도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신청 안내

 

 

2023학년도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이수예정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기간: 2023. 5. 1.() ~ 26.() 4주간 예정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서 일정 및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대상자: 교직이수허가자로서 2023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과목 수강예정자

               (2023학년도 1학기 4학년 예정자 )

 

3. 신청기간: 2022. 12. 19.() 09:00 ~ 2023. 2. 10.() 17:00 [EDWARD 시스템 신청과는 별도로 수강신청 기간(2023. 2. 7. ~ 10.)'학교현장실습' 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함]

 

4. 신청방법: EDWARD 시스템(로그인) 학사행정 교직 교육실습/교육봉사 '교육실습신청'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다운로드하여 작성, 스캔하여 업로드(반드시 서명 날인이 있어아 하며 실습학교 제출용임) 교육실습 신청

  . 연고지학교(출신학교 포함) 실습희망자: 학생이 직접 실습학교에 연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는 연고지학교 신청이 불가함)

    - 신청방법: EDWARD 시스템에서 연고지학교 실습 신청 학교현장실습 지도승인

      서 출력 실습 희망학교 승인(학교장 직인 날인) 교무·교직팀(본관202) 방문 제출

    - 교육실습지도승인서 제출기간: 2022. 12. 19.() ~ 2023. 2. 17.()

 

  . 일괄배정희망자: 학교에서 배정하는 교육실습 협력학교에서 실습

    - 신청방법: EDWARD 시스템에서 신청 후 저장(신청서 제출 없음)

    - 교육실습 협력학교 사정 또는 학교(과목)별 실습 허용인원에 의해 거주지에서 먼 거리에 소재한 학교에 배정될 수 있으며, 배정 후 교육실습학교 변경이 불가 함(근거리소재 학교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연고지학교 실습 신청을 하여야 함)

    - EDWARD 시스템에 등록된 주소지를 참고하여 배정하므로 주소지 확인 요망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경원고등학교, 계성고등학교, 계성중학교, 서동중학교, 서재중학교, 성명여자중학교,

송현여자고등학교, 신명고등학교, 와룡중학교, 왕선중학교, 용산중학교, 학산중학교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는 연고지학교 실습 신청이 불가함

 

5. 기타 안내사항

  .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예정자는 각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교과목과 교직과목(교직이론, 교직소양) 1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2023학년도 수강학점 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무·교직팀으로 문의(053-580-6009) 바람

 

2022. 1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