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서류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제출 서류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아래 양식 참고)
◎ 검사 방법: 종합건강검진이 아니며 검사결과 확인기간은 기관마다 상이, 통상 3~15일 이내 소요
◎ 검사 비용: 의료기관별 상이하나, ‘진단서’ 포함 시 약 15,000~35,000원 예상
◎ 발급 기준일: 2024년 12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검사 기관: 보건소는 판별검사가 불가하며 ‘한국건강관리협회’ 지사 혹은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 검사가 가능한 병원에 자율적으로 방문하여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방문 전 사전문의 필요, 신분증 지참, 검사비용 개인 부담)
◎ 기타
- 검사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교직사정 합격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후 발급 받기 바람
- 진단서(검사결과통보서) 발급 시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 확인 후 진행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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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