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면동의서 천공처리 시 유의사항(사무국 방문 전 확인 필요)
  • 작성일 2026.06.23
  • 작성자 원지영
  • 조회수 49

연구참여자에게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연구책임자분들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구책임자는 '연구참여자 설명문 및 동의서'를 출력해오셔야 합니다.

      (* 별도의 「연구 참여 동의서」 등에만 천공처리를 받는 것이 아님)


첫번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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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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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과통지서를 통해 '승인'을 받은 연구책임자는

        ① 최종 승인 받은 버전의 연구참여자 설명문 및 동의서를,

        ② 승인 받은 연구참여자 수 대로 출력해오셔야 합니다.

        

  나. 천공처리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래의 절차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 방문하시면,  1 , , 2 ,

       ④ 제출자  명 순서로 진행합니다.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는 천공처리되지 않은 동의서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천공처리되지 않은 동의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연구계획 위반/미준수에 해당 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연구 중지,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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