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주요 일정 안내]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속심의
① 전월 서류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해당 월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한 건 중,
접수처리된 보완(심의의견에 대한 답변서), 변경(변경심의의뢰서), 지속(지속심의의뢰서), 종료(연구종료보고서), 결과(연구결과보고서),
위반/미준수(위반/미준수 사례보고서) 등 연구대상자에게 위험이 없거나 극히 적은 연구에 대한 심의
② 신규심의 분류: 신속심의에서는 심의면제 건에 한해서만 승인이 되며, 심의면제 이외의 건은 대부분 정규심의로 회부됨.
③ 사안에 따라 신속심의가 아닌 정규심의에 회부되어 처리될 수 있음.
* 정규심의
① 신속심의를 통해 분류된 건
② n차 심의를 통해 '수정 후 정규심의(재심의)' 통보를 받은 건
* 신규심의 접수 후 먼저 신속심의를 통해 분류를 하며,
분류를 통해 정규심의로 결정된 건은 그 달 중순 개최되는 정규심의에 회부됨.
그러므로 최초심의에 대한 결과는 익월 말 즈음에 받을 수 있게됨.
(예시 6월 26일 제출 → 7월 3일 신속심의 분류 → 7월 25일 정규심의 → 8월 7일 결과통보)
* IRB 승인은 제출부터 승인까지 약 2달 이상 소요됨.
(사안에 따라 다름. 심의면제인 경우에만 신속심의에서 승인되므로 1-2달 정도 소요됨.)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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