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침개정사항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2026. 3. 6. 시행)
  • 작성일 2026.03.06
  • 작성자 원지영
  • 조회수 146

2026년 3월 6일 계명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가 개정됨에 따라

심의 의뢰 관련 사항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제출과 서면검토 진행


  가. 3월부터 온라인 제출 시범 운영을 합니다. 아래의 제출 방법에 따라 파일을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제출 방법

      1) 홈페이지 상단에 서류제출 게시판에 아래의 사항을 기술한 뒤 파일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가) 승인 전: 신규심의, 수정 후 승인, 수정 후 신속심의, 수정 후 정규심의

          (1) 신규심의인 경우 파일명 순서: (말머리 선택) 연구책임자명_서류명

          (2) 재심의인 경우 파일명 순서: (말머리 선택) 연구책임자명(IRB No.)_서류명

 

           작성 예시) 말머리 (신규심의) 선택

                         [신규] 김계명(001)_1. 연구계획서

                         [신규] 김계명(001)_2.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보호자용 포함)

                         [신규] 김계명(001)_3. 정보의 목록

                         [신규] 김계명(001)_4. 이력서

                         [신규] 김계명(001)_5. 생명윤리 교육 이수증(공동연구자 포함)

                         [신규] 김계명(001)_6. 모집공고문

                         [신규] 김계명(001)_7. 생명윤리 준수 서약서(공동연구자 포함)


        ) 승인 후: 변경심의, 지속심의, 종료/결과보고, 위반/미준수 사례보고서

          (1) (말머리 선택) 연구책임자명(IRB No.)_서류명

 

    2) 파일명을 기입하지 않은 파일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게시글은 비밀글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4) 파일 업로드 기한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접수 기간이 료된 후 1주일 내에 모든 파일은 삭제됩니다.

    6) 행정적 검토가 완료된 과제는 접수 완료댓글이 달립니다. 연구책임자는 접수완료 댓글이 달릴 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 서류 제출 전 행정적 검토를 요청한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서면으로 검토(사무국 방문 필요)합니다.



2. 연구 승인 시 동의서 천공 처리(※ 2026년 3 )

 

  . 심의결과통지서에 승인을 받은 연구책임자 중 서면 동의서를 받는 분들은

    ① 연구계획 승인받은 연구참여자 수 대로 출력하여,

    ② 사무국에 방문하여 천공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 연구책임자는 천공처리되지 않은 동의서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천공처리되지 않은 동의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연구계획 위반/미준수에 해당 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연구 중지,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종료보고 시 동의서 스캔파일 제출(※ 2026년 3  )

 

  가.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연구참여자 등으로부터 받은 동의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양적 연구일 경우 50%, 질적 연구일 경우 100%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나. 온라인 동의를 받은 경우, 연구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의 캡쳐본(데이터 다운로드 화면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양적연구일 경우 50%, 질적 연구일 경우 100% 제출



4. 종료보고 및 결과보고 통합 및 보고 기한 변경(※ 2026년 3  )

 

  가. 연구종료/결과보고서에 1. 연구참여자 참여 상황, 2. 연구 종료 요약, 3. 연구 결과 요약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결과보고 및 결과저작물(학위논문, 학술논문, 기타 보고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종료 및 결과보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존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현행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라. 연구 종료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연구종료/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연구계획서 위반/미준수

      사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심의명 변경 참고: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서류 제출 및 말머리 선택 시 참고 바랍니다.

 

기존

현행

시정승인

수정 후 승인

보완

수정 후 신속심

재심의

수정 후 정규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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