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학정보 안내
가. 장학금 관련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 메인<장학>에 공지됨으로 수시로 확인
나. 장학규정: 홈페이지>학교소개>규정집>제3편 행정_제4장 학생행정>장학규정/장학규정 시행세칙
다. 장학금 지급: 매학기 등록금 납부시 감면함을 원칙으로 함
라. 장학 종류 및 금액: 장학규정 시행세칙 참조
마. 교내ㆍ외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수혜 가능하나 초과 수혜는 안 됨
단,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와 관계없이 중복 수혜 가능
※ 교내ㆍ외 근로, 봉사, 기타 조건부로 수혜하는 장학금 ※ 경비성 장학금(국외연수, 국외탐방, 교환학생, 도서비, 기숙사비, 특별교육지원비) ※ 1회성 포상 성격의 장학금 ※ 생활비 지원 및 학업장려비 성격의 장학금 ※ 총장이 별도로 정한 장학금 |
바. 장학홈페이지: janghak.kmu.ac.kr
2. 봉사활동 안내
가. 학기성적우수장학생 및 계명행복장학생 선발자는 봉사활동 10시간을 의무 이행해야함
나. 정해진 기간 내에 10시간 이상 실시한 후 봉사실적을 COMpass K에 입력/승인받아야 함
다. 봉사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학생은 다음 학기부터 해당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됨
라. 봉사활동 기한
구 분 |
장학구분 |
봉사활동 승인 기한 |
장 학 명 |
계명행복우수장학 |
수업일수 2/3선 |
성적진리, 성적정의, 성적사랑, 계명행복장학(기초) |
기말고사 종료일전 |
|
봉사시간 |
√ 10시간 이상(한 기관에서 최소 2시간 이상 봉사 시 COMpass K 승인 가능) |
|
봉사장소 |
√ 봉사활동실적증명서가 발급되는 기관 |
|
기관확인 |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https://www.vms.or.kr) |
|
참고사항 |
√ 봉사활동 10시간: 재학 중 한번 만 승인받으면 됨 |
3. 학기 성적우수장학금(성적진리, 성적정의, 성적사랑) 안내
구 분 |
내 용 |
비 고 |
|
선발자격 |
장학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제6조에 의거 직전 학기에 과목 실격 없이 14학점 이상 취득한 자 중에서 선발 |
관련 규정 개정 시, 개정 내용 참고 바람 |
|
성적반영 (100%) |
교과성적 (70%) |
√성적진리(등록금100%): 3.5 이상 인 자 중에서 선발 |
|
√성적정의(등록금 50%): 3.0 이상 인 자 중에서 선발 |
|||
√성적사랑(등록금 30%): 3.0 이상 인 자 중에서 선발 |
|||
공인 외국어점수 (30%) |
√장학규정 시행세칙 공인외국어점수환산표에 의거하여 적용 |
|
|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점수만 인정 √학기말까지 COMpass K에 입력/승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반영 √1학년은 계명모의토익점수도 인정 √2~4학년은 공인외국어점수만 인정됨 |
|
||
성적 반영 방법 |
(직전 학기 평점평균 ÷ 4.5 × 70)+(공인외국어 인정점수) |
|
|
※ 학기성적우수장학생 선발 시 직전학기(정규학기)에 수강 신청하여 취득한 학점/평점평균이 반영됨 ※ 계절학기 취득학점, 특별프로그램 수료 또는 자격증 취득에 의한 인정학점은 제외 |
|||
구 분 |
내 용 |
||
공인외국어점수 적용 |
√ 모든 단과대학, 학과에 적용 |
||
공인외국어점수 적용 제외 (공인외국어 점수 미반영) |
√ 체육대학 √ 음악공연예술대학 √ 미술대학 (단, 예체능계열 소속학과 중 스포츠마케팅학과, 실버스포츠복지학과, 패션마케팅학과는 예외로 공인외국어 점수반영) √ 의과대학 √ 간호대학 √ 약학대학 √ Keimyung Adams College ※ 단과대학별 자체 기준에 대한 문의는 해당 단과대학에 문의 |
4. 고정장학생 관련 안내
- 자격기준을 확인하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성적을 관리해야 함
구 분 |
내 용 |
장 학 명 |
‧ 비사장학(비사스칼라, 비사우수, 진리, 정의, 사랑), 계명복지장학, 보훈/북한이탈 주민장학, 특기장학, 외국인장학 |
자격유지기준 |
‧ 장학복지팀 홈페이지(janghak.kmu.ac.kr) > 장학제도안내 > 장학종별 자격유지기준을 참고하여 확인 |
자격상실 |
‧ 재학 중 2회 미달 시 장학자격 영구 상실 |
성적 반영방법 |
‧ 매학기 장학사정에는 직전학기(계절학기 제외)에 수강 신청하여 취득한 학점/평점평균만 반영됨 ‧ 비교과프로그램 수료나 자격증 등에 의한 인정학점은 제외 |
기타 |
‧ 교환학생/현장실습 등 파견학기에는 파견 전 직전학기 성적으로 장학유지기준 충족부를 판단하므로 파견기간 중 장학유지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참여해야 함 |
5. 면학장학금 안내
구 분 |
내 용 |
|
목 적 |
면학장학제도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움 주고자 시행하는 장학제도 |
|
자격기준 |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의 학생 중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2.00 이상을 취득한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순으로 선발함 |
|
면학장학금 |
√면학진리: 등록금 100% √면학정의: 등록금 50% √면학사랑: 등록금 30% |
|
신청기간 |
매 학기 6월, 12월 첫째 주(공지사항 반드시 참조) |
|
봉사 활동 실시 |
봉사시간 |
2025학년도 1학기(수혜학기)에 봉사활동 50시간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봉사장소 |
단과대학 자체 기준에 따름 |
|
군 입 대 휴 학 자 |
군 복무로 대체 가능하며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증빙자료 제출 |
|
그 외 휴 학 자 |
복학 후 봉사활동을 실시 |
|
미이행시 |
봉사활동 미이행 시 장학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 |
6. 교내 근로장학금 안내
구 분 |
내 용 |
목 적 |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학비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장학제도로 매년 2회로 구분(1학기/2학기)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교내에서 일정 시간의 근로를 하고 근로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
자격기준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학자금지원구간(8구간 이내)이 있어야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매학기 개강일 전후(공지사항 반드시 참조) |
신청방법 |
EDWARD시스템 > 근로장학에서 신청(근무 희망부서로 신청) |
근로시간 |
지정된 기간 동안 330시간(1인당 한도) |
근로장학금액 |
실제 근로시간(330시간 범위 내) × 시간당 최저임금 |
7. 특별장학금
구 분 |
내 용 |
장 학 명 |
특기장학, 총장특별장학, 외국인장학, 보훈장학, 국가고시합격장학, 채플장학, 계명복지장학, 봉사장학, 목사자녀장학, 다자녀장학, 사랑나눔(장애)장학, 계명행복장학, 후생복지장학, 프로그램참가장학, 북한이탈주민장학, 홍보대사장학 등 |
기타 세부사항은 장학복지팀 홈페이지 참고 |
8. 교외장학 안내
가. 국가근로장학
장학명 |
내 용 |
|
국가 근로 장학 |
신청대상 |
재학생 전체 |
신청기간 |
추후 홈페이지 장학게시판 공지 |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신청 시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
|
선발방법 |
학자금지원구간 9구간 이하 대상으로 상위순위부터 우선 선발 (1순위: 학자금지원구간 4구간 이내, 2순위: 5~6구간, 3순위: 7~9구간) |
|
장학금액 |
실제 근로시간 × 시간당 최저임금 |
나. 국가장학금(1, 2유형)
장학명 |
내 용 |
||||||||||||||||||||||||||||||||||||||||||||||||||||||||||
국가 장학
1유형 · 2유형 |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한 재학생 전체 (교내·외 장학금 지급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신청) |
|||||||||||||||||||||||||||||||||||||||||||||||||||||||||
신청기간 |
1학기 |
- 1차 신청: 11월 중순 ~ 12월 중순, - 2차 신청: 2월 중순 ~ 3월 초 |
|||||||||||||||||||||||||||||||||||||||||||||||||||||||||
2학기 |
- 1차 신청: 5월 중순 ~ 6월 중순, - 2차 신청: 8월 중순 ~ 9월 초 |
||||||||||||||||||||||||||||||||||||||||||||||||||||||||||
성적기준 |
1유형 |
신‧편입‧재입학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
재학생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평점평균 2.51(F포함) 이상 |
||||||||||||||||||||||||||||||||||||||||||||||||||||||||||
장애인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음 |
||||||||||||||||||||||||||||||||||||||||||||||||||||||||||
기초~차상위 |
C학점[1.51(F포함)/4.5만점] 이상 적용 |
||||||||||||||||||||||||||||||||||||||||||||||||||||||||||
소득1~3분위 |
C학점[1.51(F포함)/4.5만점] 경고제 2회 적용 |
||||||||||||||||||||||||||||||||||||||||||||||||||||||||||
졸업‧초과학기 |
이수학점(12학점)기준 적용 제외 |
||||||||||||||||||||||||||||||||||||||||||||||||||||||||||
2유형 |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자 중 학자금지원구간 5구간 이하 정규학기 등록자 |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
||||||||||||||||||||||||||||||||||||||||||||||||||||||||||
최대 지원학기 |
누적 수혜 횟수 8회 이하(초과학기 지원가능) |
||||||||||||||||||||||||||||||||||||||||||||||||||||||||||
장학금액 |
학기당 최대 장학금액(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지급) |
||||||||||||||||||||||||||||||||||||||||||||||||||||||||||
|
|||||||||||||||||||||||||||||||||||||||||||||||||||||||||||
참고사항 |
√ 재학생은 반드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함 √ 등록금 범위 내 교내・외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 학자금지원구간 심사결과에 따라 교내·외 장학생으로 추천 |
9. 학자금 대출 안내
구 분 |
내 용 |
신청기관 |
한국장학재단 |
신청기간 |
매학기 등록기간 전 |
신청자격 |
재학생 전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70점(우리 대학 평점(F포함) 1.51) 이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성적 폐지(이수학점 기준은 유지) - 학점 및 평점 미달 시 대출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신청 시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
계 좌 등 록 |
√ EDWARD시스템에 등록된 본인 계좌로 장학금 지급(학비감면선지급제외) √ 계좌번호 미등록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이 보류 가능 √ EDWARD시스템>공통>시스템공통>환경설정>개인정보수정 계좌등록 √ 신입생은 본인 학번 부여 시 등록 |
10. 중복지원방지
구 분 |
내 용 |
||||||||||||||||||||||||||||||||||||||||||||||||||||||||||||
중복지원 방지란? |
한국장학재단, 대학 및 기타 학자금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장학금+대출금)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경우 |
||||||||||||||||||||||||||||||||||||||||||||||||||||||||||||
중복지원 일 경우 |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및 대출금 수혜가 불가능하므로 중복지원으로 확인되는 학기의 초과금액을 대출금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을 하여야 중복지원이 해소됨 (중복지원에 해당할 경우 초과금액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음 – 서약서 참조) |
||||||||||||||||||||||||||||||||||||||||||||||||||||||||||||
중복지원 심사기준 |
※ 장학금 총액 = 학교 또는 외부기관 등을 통해 수혜 받은 장학금을 합한 금액 (단, 봉사장학금 및 근로장학금은 제외) ※ 예시
|
||||||||||||||||||||||||||||||||||||||||||||||||||||||||||||
중복지원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중복지원현황조회 |
||||||||||||||||||||||||||||||||||||||||||||||||||||||||||||
중복지원 해소방법 |
대출금이 있을 경우 |
√ 초과금액만큼 대출기관에 대출상환 √ 반드시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학기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외 학기 대출금 상환 시 중복지원이 해소되지 않음 |
|||||||||||||||||||||||||||||||||||||||||||||||||||||||||||
대출금이 없을 경우 |
√ 초과금액만큼 장학금 지급기관에 반환 |
||||||||||||||||||||||||||||||||||||||||||||||||||||||||||||
참고사항 |
장학금 지급 내역이 한국장학재단에 등록하는 시점에 따라 중복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관계로 중복지원 확인이 다소 차이가 날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