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4년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 신청 필요 서류 안내
  • 작성일 2024.12.05
  • 작성자 이민재
  • 조회수 49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관련 서류를 제출기한 엄수하여 제출 바랍니다. 

(1. 증명사진 및 주민등록번호, 2. 유사교과목 관련 서류, 3. 수수료, 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5. 졸업예정증명서, 6. 성적증명서, 7.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8. 졸업증명서) 

 

 

<12. 12. 목 제출 서류> 

1. 증명사진 및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la0333@naver.com 

- 사진 파일명과 이메일 제목은 이름+생년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예: 홍길동021224) 

- 사진 파일 형식: JPG(또는 GIF) 

 

2. 유사교과목 관련 서류 

첨부파일 확인하여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la0333@naver.com 

1) 유사교과목 확인표(첨부파일) / 저장명: 내이름_유사교과목 확인표 

 

2) 유사교과목 확인서(첨부파일) / 저장명: 내이름_유사교과목 확인서 

  ⇒ * 본인 것 작성 후 동기들과 비교하여 함께 확인하기 * 

  

3)

 

유사교과목 기입한 모든 과목의 이수연도·이수학기 주차별 강의계획서(압축해서 보내기) 

 

  - 유아교육과 4학년 과 대표가 한 부씩만 보내주세요. 저장명 : 과목명_강의계획서 

 

* 참고하세요!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 유아교육개론, 유아교육과정 

아래 사진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표에 기재된 유사교과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인정되고 있으니 아래의 교과목에 대해서는 보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수수료 10,000원 

- 유아교육과 실습조교 계좌: iM뱅크 이민재 508-14-824296-8 

본인 이름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첨부파일 양식 출력 후, 수기로 작성하여 과사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9. 목 제출 서류> 

5. 졸업예정증명서(원본) 

직접 과사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pdf파일을 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스캔본 제출 불가 

 

6. 성적증명서(원본) 

최종학기(2024년 2학기) 이후 발급한 서류로 과사무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pdf파일을 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스캔본 제출 불가 

 

7.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 과대 학생을 통하여 전달드린 것처럼, 교원 자격증 신청 시에도 마약 검사 진단서가 필요하므로 총 2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자격증과 보육실습으로 필요한 마약 검사 서류는 무조건 TBPE 검사가 아닌 마약4종검사로 검진되어야 하며, 2부 다 건강진단서(웝본)로 제출해주세요.

 

- 검사 후 결과 확인에 일정 기한(3~15일)이 소요되니 사전에 준비 

유효기간: 자격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 및 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 

검사방법: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TBPE검사는 제외) 

 ※ TBPE 검사만으로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어려움. 

검사기관: 검사 가능 여부 및 검사 비용은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단, 보건소는 판별검사가 불가) 

전국 의료기관*에서 마약검사 가능 여부 사전문의 후, 검사 가능. 

* www.hikorea.go.kr 탑재된 법무부 지정 채용신체검사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 참조 

(www.hikorea.go.kr → 뉴스·공지 → 1. ‘법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졸업식 당일(2024. 2. 18. 화) 오후 14시까지 제출> 

8. 졸업증명서 원본 

졸업식 당일, 과사무실로 직접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일 이후에 발급한 졸업증명서에 한해서만 인정 가능 

 

 


 

 

*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유아교육과 학과사무실 053)580-5916이나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학과 사무실에서는 서류 수합 및 단체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으나, 개인이 반드시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 2024년 보육교사 자격기준 단체신청 설명회 개최 안내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서류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