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사이트 확인 기준]
구분 | 기준 |
실습 운영 |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 |
실습 시기 |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직전·후 방학 포함)에 실시 |
실습 기간 | 6주 240시간(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
실습 인정시간 | 평일(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실습시간은 하루 8시간 기준 |
실습 기관 | 실습 시작 당시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제 평가결과 A, B등급 (또는 종전 평가인증을 유지)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
실습 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동일 실습기간 내,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인 이내 지도 * 어린이집 원장은 실습 지도교사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육교사겸임특례인정 사례는 제외 |
실습의 평가 |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등 평가점수 80점 이상 |
[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 후 제출 서류 ]
-보육실습 확인서 1부(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출력 배부)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이수한 경우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보육실습 내용을 입력하고 보육실습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가 간소화 되어, 보육실습확인서 외의 첨부서류(실습기관 인가증,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의 : 2회로 나누어서 실습한 경우에는 보육실습생 등록 및 제출을 각각 해야 함. 제출된 내용은 자격취득을 위한 정보로 전송되므로 제출 이후에는 수정 불가
-보육실습일지
[ 유치원에서 보육실습 후 제출 서류 ]
-보육실습 확인서 1부(확인서 내 방과후 과정 운영 여부 기재 필수)
-실습 지도교사 1급 자격증 사본 1부
-인가증 사본 1부(유치원명, 인가정원, 최초인가일, 종일제 혹은 방과후 과정 운영시점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함)
*인가증 사본이 없거나 인가증 사본에 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내용이 포함되도록 “방과후 인가현황 확인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장 직인을 찍은 원본으로 제출
-보육실습일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사이트 http://chrd.childcare.go.kr/
*보육실습 동의서 양식과 교육실습대체용 보육실습지도승인서 양식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