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4년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 신청 필요 서류 안내
  • 작성일 2024.12.02
  • 작성자 이민재
  • 조회수 433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관련 서류를 제출기한 엄수하여 제출 바랍니다. 

(1. 증명사진 및 주민등록번호, 2. 유사교과목 관련 서류, 3. 수수료, 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5. 졸업예정증명서, 6. 성적증명서, 7.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8. 졸업증명서) 

 

 

<12. 12. 목 제출 서류> 

1. 증명사진 및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la0333@naver.com 

- 사진 파일명과 이메일 제목은 이름+생년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예: 홍길동021224) 

- 사진 파일 형식: JPG(또는 GIF) 

 

2. 유사교과목 관련 서류 

- 첨부파일 확인하여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la0333@naver.com 

1) 유사교과목 확인표(첨부파일) / 저장명: 내이름_유사교과목 확인표 

 

2) 유사교과목 확인서(첨부파일) / 저장명: 내이름_유사교과목 확인서 

  ⇒ * 본인 것 작성 후 동기들과 비교하여 함께 확인하기 * 

  

3) 유사교과목 기입한 모든 과목의 이수연도·이수학기 주차별 강의계획서(압축해서 보내기) 

  - 유아교육과 4학년 과 대표가 한 부씩만 보내주세요. 저장명 : 과목명_강의계획서 

 

* 참고하세요!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 유아교육개론, 유아교육과정 

아래 사진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표에 기재된 유사교과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인정되고 있으니 아래의 교과목에 대해서는 보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수수료 10,000원 

- 유아교육과 실습조교 계좌: iM뱅크 이민재 508-14-824296-8 

- 본인 이름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첨부파일 양식 출력 후, 수기로 작성하여 과사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9. 목 제출 서류> 

5. 졸업예정증명서(원본) 

- 직접 과사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pdf파일을 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 스캔본 제출 불가 

 

6. 성적증명서(원본) 

- 최종학기(2024년 2학기) 이후 발급한 서류로 과사무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pdf파일을 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 스캔본 제출 불가 

 

7.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 과대 학생을 통하여 전달드린 것처럼, 교원 자격증 신청 시에도 마약 검사 진단서가 필요하므로 총 2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자격증과 보육실습으로 필요한 마약 검사 서류는 무조건 TBPE 검사가 아닌 마약4종검사로 검진되어야 하며, 2부 다 건강진단서(웝본)로 제출해주세요.


 

- 검사 후 결과 확인에 일정 기한(3~15일)이 소요되니 사전에 준비 

- 유효기간: 자격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 및 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 

- 검사방법: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TBPE검사는 제외) 

 ※ TBPE 검사만으로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어려움. 

- 검사기관: 검사 가능 여부 및 검사 비용은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단, 보건소는 판별검사가 불가) 

- 전국 의료기관*에서 마약검사 가능 여부 사전문의 후, 검사 가능. 

* www.hikorea.go.kr 탑재된 법무부 지정 채용신체검사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 참조 

(www.hikorea.go.kr → 뉴스·공지 → 1. ‘법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졸업식 당일(2024. 2. 18. 화) 오후 14시까지 제출> 

8. 졸업증명서 원본 

- 졸업식 당일, 과사무실로 직접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일 이후에 발급한 졸업증명서에 한해서만 인정 가능 

 

 


 

 

*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유아교육과 학과사무실 053)580-5916이나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학과 사무실에서는 서류 수합 및 단체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으나, 개인이 반드시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 2024년 보육교사 자격기준 단체신청 설명회 개최 안내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서류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