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학우분들은 참고하시고 이수 바랍니다
1. 법적 근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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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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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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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대학 교직원, 학생 |
대학 교직원,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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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조건 |
연 1회, 1시간 이상 |
연 1회, 1시간 이상 |
2. 교육대상: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3. 교육내용: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총 2시간)
4. 교육일정: 2026. 4. 20.(월) ~ 6. 26.(금)
5. 이수방법: 교수학습지원시스템을 통한 사이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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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육 이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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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교수학습지원시스템(https://ctl.kmu.ac.kr/) → 내강의실 홈 → 비교과 프로그램 → 수강과목 → '[소속단과대] 학부생/[필수(법정)교육] 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강의실 이동 → 교육 영상 시청 → 학습완료 후 [학습종료] 클릭 → [학습활동] 이동 → 시험 응시 → 설문 참여 |
6. 이수혜택
가. 학부생 이수자 전원 COMpass K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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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수강시간 |
COMpass K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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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인성 관련 교내 프로그램 수료자 |
2시간 |
2점 |
나. 이수자 중 20명을 추첨하여, 교육지원금(5만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 (우선 이수자 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