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연기
작성일
2017.04.02
작성자
5236485
조회수
685
▶ 졸업의 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복수전공, 연계전공, 교직복수전공, 부전공을 이수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졸업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졸업을 연기 할 수 있음.
▶ 졸업예정 학기초 정해진 기간에 EDWARD 시스템에서 졸업연기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졸업연기를 승인 받은 학생의 등록금은 학점등록제에 따름
▶ 졸업연기는 최대 2회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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