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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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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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523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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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08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학생에게 수학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에 졸업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입니다.
▶ 자격
제6학기 이상을 수강하여 4학년의 전과정을 이수하여 130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이수 학점의 평점평균이 4.25 이상(이수포기학점 포함) 졸업 예정학기 성적포함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
단, F학점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대상
의학과, 건축학전공, 약학과, 제약학과, 편입학생, 재입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과(전공)의 학생
▶ 절차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예정학기(개강 후 30일 이내)의 신청기간에 EDWARD 시스템에서 신청
▶ 비고
조기졸업 신청자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졸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학기 등록을 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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