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 안내
  • 작성일 2024.07.02
  • 작성자 이윤진
  • 조회수 128

2023학년도 후기(20248) 졸업예정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을 안내하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 7. 11.() 09:00 ~ 17.() 23:59


신청자격

  . 8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졸업예정일을 기준으로 졸업기준 학점을 모두 충족하여 졸업사정 통과 및 학과(전공)별 외국어과목 기준 등 졸업요건을 모두 총족한 학생

      [하계 계절학기 취득예정 학점까지 모두 포함해서 졸업요건 충족한 학생]

  . 지난 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를 하고 1회 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


신청방법

  .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졸업 > 졸업대상자관리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 SMS 인증 (신청이 완료되면 SMS E-Mail이 발송됨)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사유 입력

     - 선택1)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모두 이수하였으나 취업 준비 등 개인 사유로 신청

     - 선택2) 1전공 졸업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복수()전공, 융합전공, 교직 이수를 위한 추가 학점

               취득이 필요하여 신청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한 이후 취소를 원할 경우 신청기간 내에 동일화면에서 취소 가능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한 학생은 20252월 졸업대상이 됨(한 학기 유예)

    - 20252월에 졸업을 할 경우 2024학년도 2학기에는 학점등록 후 재학을 유지해야 함

  .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한 후 반드시 학점등록 신청 후 1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수강할 과목이 없을 경우(졸업학점 모두 충족)에는 수강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나,

      1학점 학점등록은 필히 하여야 함]

     * 1학점당 금액 = (등록금액) x 1/20 ]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최대 2회로 제한됨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기간 이후에는 신청 및 취소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판단하여

      신청하기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