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학점등록 신청 안내
  • 작성일 2024.08.06
  • 작성자 홍수민
  • 조회수 37

1. 학점등록 대상자

  . 8학기(건축학과는 10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소정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 중 수강

      신청 학점이 9학점 이하일 경우

  . 8학기(건축학과는 10학기)를 이수하고 학과 기준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9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하는 경우는 예외]

 

  9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경우 기존 학기와 동일하게 처리되며, 등록기간에 정규등록금을

     납부하면 됨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2. 학점등록 금액: 1학점당 금액 = [본인 소속학과 등록금액]×1/20


3. 학점등록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방법: EDWARD 시스템 학사행정 등록 등록대상자 학점등록 신청

  . 신청 기간

 

차수

신청기간

등록금 납부기간

수강꾸러미 및 수강신청기간

1

7. 22.() ~ 8. 2.()

8. 23.() ~ 28.()

[수강꾸러미 신청] 7. 24.() ~ 26.()

[수강신청] 8. 6.() ~ 9.()

[수강정정] 9. 2.() ~ 4.()

2

8. 14.() ~ 21.()

9. 2.() ~ 5.()

3

9. 2.() ~ 6.()

9. 11.() ~13.()

 

신청기간(차수)에 따라 등록금고지서 출력 및 납부기간이 다르게 지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고 출력 및 등록금을 납부하기 바람.

   - 신청차수별 정해진 날짜에 고지서 출력 및 납부해야 함.

     (고지서 출력기간에 조회하여 변경된 등록금액 확인)

 

신청차수별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에 대하여 일괄 승인 처리됨

   - 1차 신청자: 8. 5.()에 일괄 승인 처리 예정

   - 2차 신청자: 8. 22.()에 일괄 승인 처리 예정

   - 3차 신청자: 9. 9.()에 일괄 승인 처리 예정

 

2024학년도 2학기 재입학에 합격한 학생 중 학점등록 대상자는 등록기간 중에 학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 양식은 교무·교직팀으로 문의하여 학점등록을 신청 후 등록금 납부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밑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