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점등록 대상자
가. 8학기(건축학과는 10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소정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 중 수강
신청 학점이 9학점 이하일 경우
나. 8학기(건축학과는 10학기)를 이수하고 학과 기준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9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하는 경우는 예외]
※ 9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경우 기존 학기와 동일하게 처리되며, 등록기간에 정규등록금을
납부하면 됨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2. 학점등록 금액: 1학점당 금액 = [본인 소속학과 등록금액]×1/20
3. 학점등록 신청 방법 및 기간
가. 신청 방법: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등록 → 등록대상자 → 학점등록 신청
나. 신청 기간
차수 | 신청기간 | 등록금 납부기간 | 수강꾸러미 및 수강신청기간 |
1차 | 7. 22.(월) ~ 8. 2.(금) | 8. 23.(금) ~ 28.(수) | [수강꾸러미 신청] 7. 24.(수) ~ 26.(금) [수강신청] 8. 6.(화) ~ 9.(금) [수강정정] 9. 2.(월) ~ 4.(수) |
2차 | 8. 14.(수) ~ 21.(수) | 9. 2.(월) ~ 5.(목) | |
3차 | 9. 2.(월) ~ 6.(금) | 9. 11.(수) ~13.(금) |
※ 신청기간(차수)에 따라 등록금고지서 출력 및 납부기간이 다르게 지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고 출력 및 등록금을 납부하기 바람.
- 신청차수별 정해진 날짜에 고지서 출력 및 납부해야 함.
(고지서 출력기간에 조회하여 변경된 등록금액 확인)
※ 신청차수별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에 대하여 일괄 승인 처리됨
- 1차 신청자: 8. 5.(월)에 일괄 승인 처리 예정
- 2차 신청자: 8. 22.(목)에 일괄 승인 처리 예정
- 3차 신청자: 9. 9.(월)에 일괄 승인 처리 예정
※ 2024학년도 2학기 재입학에 합격한 학생 중 학점등록 대상자는 등록기간 중에 학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양식은 교무·교직팀으로 문의하여 학점등록을 신청 후 등록금 납부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밑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