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9조에 의거 2025학년도 1학기 논문지도교수 신청 및 선정에 대해 안내드리니 기간내에 신청과 선정이 마무리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가.논문지도교수 선정: 둘째 학기 이상 재학생 또는 수료자(학·석사 연계과정 입학생: 첫째 학기)
나. 논문지도교수 변경: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논문지도교수의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여야 하는 재학생 또는 수료자
다.공동지도교수 선정: 논문지도교수가 연구년,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연구지도에 공백이 발생하는 재학생 또는 수료자
(연구년 중이지만 국내에 체류하면서 지속적인 지도가 가능할 경우 해당사항 없음)
2. 절차 및 일정
가. 논문지도교수 선정, 논문지도교수 변경, 공동지도교수 선정
대상자 |
경유 |
제출처 |
기간 |
내용 |
학생 |
학과 |
대학원 행정팀 |
2025. 3. 10.(월) ~ 20.(목) |
- 논문지도교수 선정 원, 논문지도교수 변경원, 공동지도교수 선정원, 논문지도교수 추천 총괄표, 학과회의록 - 대학원 행정팀에 제출 → 승인 후 배정 |
3. 지도교수 별 지도학생 수: 학기별, 학위과정별 3명 이내 원칙(3명 초과의 경우 학과회의록에 초과되는 사유를 기록하여 제출)
4. 논문지도교수 신정을 위한 제출서류: 학과 사무실에서 수합하여 일반대학원 행정팀으로제출
가. 학생: 논문지도교수 선정원(논문지도교수 변경원, 공동지도교수 선정원)을 작성하여 학과로 제출
나. 학과(장): 논문지도교수선정원(수합), 논문지도교수 추천총괄표, 교수회의록을 대학원 행정팀으로 제출
※ 논문지도교수 변경, 공동지도교수 선정 신청은 학과회의 절차 없이 해당 신청서류만 학과장의 확인(승인) 후 대학원 행정팀으로 제출
※ 학위논문대체신청자의 경우는 지도교수 선정 불필요(학술지 논문게재 등으로 필요시 제출)
5. 논문지도교수 자격 요건
가. 석사과정: 박사학위를 소지한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예능계학과는 석사학위 이상) [단, 아래의 ‘다. 제한요건’에 해당하는 교원은 제외]
나. 박사과정: 박사학위를 소지한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예능계 학과는 석사학위 이상)으로서 최근 3년간 SCI급 국제저명학술지에 1편 이상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3편 이상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하여 논문지도교수로 인정을 받은 자[단, 아래의 ‘다. 제한요건’에 해당하는 교원은 제외]
박사학위 논문지도교수 자격심사 요건 |
○ 위촉일 이전 3년간(교원업적평가 기준)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연구업적 인정점수가 300점 이상인 자 ○ 본부보직자는 평균점수 인정(부총장, 처실장, 부처장, 교목실장, 대학원장) ○ 연구년 중 국외에 체류하여 지도가 불가능한 교원 또는 휴직 중인 교원은 제외(연구년 중 국내에 체류하여 논문지도가 가능할 경우 논문지도교수 선정이 가능함) ○ 신임교원은 개별 실적 확인 후 추가 처리 |
다. 제한요건(석사,박사과정 공통):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9조(평가결과의 활용) 2항에 해당되는 자
라. 학과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나'의 논문게재와 동등한 업적으로 대학원장의 논문지도교수 자격을 인정받은 자
6. 논문지도교수 가능여부 확인: EDWARD시스템 → 학사행정 → 졸업 → 논문지도교수 대상조회(조회가 되지 않은 교원은 논문을 지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