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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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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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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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1
1. 활동기관:
1.1 교원 양성 기관 (사범대/교육대학원)학생들의 교육봉사 시간 인정이 가능한 인증 기관이여야만 함 (중고등학교 때의 봉사와는 다름)
1.2 이를 교육봉사자 본인이 해당 기관 담당자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봉사자 본인에게 있음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는 인증 기관이나 사전 개별 확인이 필요함(특히 대안학교 등의 경우))
1.3 교육봉사 시간이 인정 가능한 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봉사 활동 시간은 인정되지 않음
2. 계획서:
2.1 최대한 상세하게 지도할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1줄 짜리 요약, 제목 등은 반려됨. 가능하면 "지도"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
2.2 계획서 상에 빈칸이 없도록 함 (빈칸이 있을 경우 무조건 반려 됨)
2.3 대상 학습자의 수준, 학습자 수, 대상 과목, 교재, 활동 등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술할 것
2.4 같은 내용만 무의미하고 성의없이 복사해서 붙이면 무조건 반려됨
2.5 활동기관명과 활동 지역이 다른 경우(분교 등) 이를 분명히 명시하여 설명해야 함
2.6 가능하면 주 별로, 불가능하면 월 별로 지도 봉사 계획을 기입할 것
2.7 반드시 계획서를 봉사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 (활동 시작 후 2주 내까지 제출된 계획서만 승인 대상이 되며, 그 이전의 기간이 계획서에 들어가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간을 수정하도록 반려 될 것임. 2주를 넘어가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경우 이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2.8 활동 기간: 최대 1학기. 이를 넘어가는 경우에 같은 기관이라도 매학기 다시 계획서를 제출해야함 (동일기관일 경우 한 학기 치의 계획을 한 장의 계획서에 주차별, 최소한 월차별(#2.3에 기술한 내용의 구체적 내용(chapter 등)을 포함하여) 제출할 것 (즉, 주 별로 각각의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한 장의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것)
3. 결과보고서:
3.1 최대한 상세하게 지도한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1줄짜리 요약, 제목 등은 반려됨. 가능하면 "지도"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
3.2 결과보고서 상에 빈 칸이 없도록 함 (빈 칸이 있을 경우 무조건 반려 됨)
3.3 대상 학습자의 수준, 학습자 수, 대상 과목, 교재, 활동 등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술할 것
3.4 같은 내용만 무의미하고 성의없이 복사해서 붙이면 무조건 반려 됨
3.5 주 별로 지도 봉사 결과와 소감을 기술
3.6 활동 종료 2주 내로 결과 보고서 제출 (2주를 넘어가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경우 이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계획서와 일지는 1주일에 1-2회 처리하므로, 제출 후 1주일 내에도 처리가 되지 않을 시에만 책임교수에게 확인 메일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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